“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급수관 상태검사 수질검사 의뢰 1. 본부 수질과-1279(2007.06.0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급수설비 상태검사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시설의 신청건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오니, 법정 처리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의뢰 내역 의뢰 연번 접수 일시 채수 일시 검 사 명 현장 검사 결과 검사의뢰항목 (5 항목) 탁도 pH ″ ″ 따로붙임 검사 시료 2점 (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승희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01/2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67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수질팀 / 전화 02-3146-3557 /전송 02-3146-3794 / judyshin@seoul.go.kr / 부분공개(5)
25244389
20220122055007
본청
행정지원과-1467
D000004458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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