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불편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요청(송파구) 1.「시민불편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통보(송파구)」 안전감사담당관-13047 (2020.11.13.) 및 「안전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실시 통보」 안전감사담당관-366(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3. 아직 최종 조치 완료된 결과를 받지 못하여 독촉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2.1.25(화) 18:00 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붙임 : 1. (제출서식)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한글) 1부. 2. (제출서식) 처분요구 이행현황(엑셀) 1부. 3. 감사결과 통보 시행문 1부.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5.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병철 안전감사1팀장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 01/21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5779 /전송 2133-1015 / leebc98@seoul.go.kr / 부분공개(5)
25244091
20220122055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008
D00000445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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