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수시분 부과취소)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미반영에 따른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3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나. 적용제외 나. 결의내역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 다. 감액금액 : 라. 세부내역 (단위:원) 연번 감액사유 단속대상 감액금액 비고 차량번호 소유자 단속일시 소계 과태료원금 가산금 1 붙임 1. 부과취소(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감액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정화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1/2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전화 02-2133-3696 /전송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25243515
20220122055007
본청
교통지도과-2197
D000004459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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