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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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5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민갑 김형길 代신중학 01/21 최성범 협 조 2022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2022. 1. 용 산 소 방 서 (장비회계팀) 2022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임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市 안전지원과-23427(2021.12.28.)호「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최상의 소방장비 가동률 유지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Ⅲ 소방장비 현황 소방자동차 현황: 39대 2022.1.1. 기준 차종 구분 내용 연수 12년 10년 8년 5년, 12만 km 계 고 가 차 53m 굴 절 차 27m 조 연 차 펌 프 차 물 탱 크 차 화 학 차 공 작 차 구 조 버 스 지 휘 차 안전체험차 안전 교육 차 점 검 차 순 찰 차 행 정 차 화 물 차 이 륜 차 트 레 일 러 구 급 차 보유 대수 39 1 1 1 5 4 1 1 1 1 1 1 1 1 4 1 6 1 6 내용 연수 경과 3 1 1 1 2022년 소방차량 교체 대상: 3대 연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2 3 2021년 소방차량 교체 실적: 신규 0대 연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이 하 여 백 2022년도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현황(증감될 수 있음) 재배정액: 금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2021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12건 / 피해 0건 포함) 연번 일자 차종 인명피해 (소방/민간인) 사고원인 사고책임 운전자 조치 계 사망 부상 소방 상대방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0 ○ 0 ○ 0 ○ 0 ○ 0 공기충전기 보유현황 2022.1.1.기준 설치부서 설치장소 제작업체 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방호벽대체) 보험가입 모델명 내용연수도래 현장대응단 전용 충전실 엠에스엘파이어 2019년 5월 설 치 대인3억,대물10억 M-15 2024년 5월 현장대응단 전용 충전실 엠에스엘파이어 2016년 8월 설 치 대인3억,대물3억 MSF1600KFI 2022년 8월 방화복 세탁기 보유현황 2022.1.1.기준 설치부서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설치대수 2 1 1 1 1 소화약제 현황 2022.1.1.기준 구 분 계면활성제계 (친환경)1% 계면활성제계 (친환경)3% 분말(kg) 비 고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합계 600ℓ 800ℓ 890ℓ 2,420ℓ 0kg 0kg 현장대응단 100ℓ 400ℓ 200ℓ 1,410ℓ 이태원 0ℓ 0ℓ 90ℓ 100ℓ 후암 0ℓ 0ℓ 100ℓ 100ℓ 이촌 100ℓ 0ℓ 200ℓ 320ℓ 서빙고 400ℓ 400ℓ 300ℓ 490ℓ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정원 251명(진압대원95명, 준진압대원95명, 지원요원61명) 2022.1.1.기준 진압대원(90명) 준진압대원(98명) 지원요원(61명) 경방 구조 지휘부 운전 내근 구급 80 15 31 64 31 30 진압대원 등의 분류 기준 ※ 진압대원: 화재현장에 직접적으로 진압하여 인명검색, 구조 및 화재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 준 진압대원: 소방기관에서 주 보직이 진압대원은 아니나,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시 진압업무를 병행·보조하는 보직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운전 및 지휘부(지휘관, 당직관, 현장대응단지휘팀 등)를 말한다 지휘부란 서장, 현장대응단장, 당직관 임무를 수행하는 자, 현장대응단의 지휘팀으로 주기적 또는 필요시 규정에의하여 실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통제하고 진압업무를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말함. ※ 지원요원 : 진압대원과 준 진압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압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통제단 요원, 홍보, 통신, 구급 등) 개인보호장비 현황 2022.1.1.기준 구 분 보유기준 보유수량 과부족 보유율 내용연수 경과수량 경과율 등지게 114 182 68 159.6% 10 23 12.6% 용기 228 425 139 186.4% 10 139 32.7% 면체 342 498 156 145.6% 3 114 22.9% 보조마스크 114 159 45 127.2% 3 119 74.8% 방화복 342 461 119 134.8% 3 164 35.6% 진압헬멧 227 229 2 100.9% 5 63 27.5% 안전헬멧 186 176 -10 94.6% 3 73 42.2% 안전화 342 349 7 102.0% 소모품 - 해당없음 진압장갑 342 729 387 213.2% 소모품 - 해당없음 방화두건 342 523 181 152.9% 소모품 - 해당없음 안전장갑 301 608 307 201.7% 소모품 - 해당없음 Ⅳ 세부추진계획 ① 소방장비 점검?정비 소방차량 예방점검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교대점검 및 일일·주간점검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화 - 교대점검(20분이내) 당·비번 합동 외관(육안) 위주 작동·기능점검 실시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점검일지(이상있을경우에만 아래 결재선에따라 작성 후 결재) - 일일점검 : 1일 2회(오전, 오후 교대점검)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 : 소방장비 관리규칙 별표6 ㅇ (소방차량 점검일지) 구분 기안자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차량관리주임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팀장 ㅇ (진압 및 구급·구조장비 점검일지) 구분 기안자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진압대장(구조대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팀장 ※ 구급장비 및 감염실 점검일지 확인자 : 진압대장 결재(구급대장 직책 부존재) ㅇ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구분 기안자 및 확인자 비고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119안전센터장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본서 이동정비반 운영 (총괄 : 장비회계팀장) - 운영인원 : 총 9명 / 각 팀별 3명 ※ 인원변경 즉시 장비회계팀으로 변경 공문 통보 1팀 2팀 3팀 확인자 위 장 장 위 위 위 위 위 장 채 제 문 최 석 운 이 영 석 정 우 성 장 순 호 주 현 수 김 영 구 최 현 임 정 교 현장대응단장 본서 이동정비반 현황 이동정비반 운용 시기 및 방법 - 정기점검 : 매월 1회(마지막 주간점검일)본서 이동정비반 순회점검 - 수시운용 : 긴급고장 시 출동하여 정비 및 응급조치 - 이동정비반 지정 차량 운용 : 점검차(7호), 화물차(8호) 등 - 소방장비 고장 시 1차 점검?정비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수리 및 교체 등은 자체정비 - 2차 점검?정비: 필요 시본부 긴급이동점검단 확인점검 ? 중요한 사항은 전문 정비업체에 정비 실시 이동정비반 운용실적 관리 - 자체 정비 사항 사진촬영 및 매월 실적 장비회계팀 통보 철저 소방차량 고장발생 시 처리 절차 - 경미한 사항: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환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수리비 2백만원 초과(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고장 및 이상 발생 ⇒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 자체 정비 여부 판단 ⇒ 가능 : 이동정비반 수리 불가 : 전문 업체 입고 ⇒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점검일지작성 (고장당일, 수리완료일) ⇒ 입고정비 ⇒ 납품검사 (사진촬영必) ⇒ 119행정정보시스템 (수리내역,금액입력) ⇒ 수리완료보고 제출 (장비회계팀) 예산집행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214-201-02)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사 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및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7064 (2005.07.21)호『법인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알림』 소방차량 관리상태 확인 점검 및 차량 보험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하반기-본부) - 대 상 : 차량 및 호흡보호?진압?구조?구급?통신?감식? 점검장비 등 - 점검자 : 소방행정과장 등 12명 내외(이동정비반 및 실무담당자) - 본부점검 : 2022. 9월~10월 중 ※ 본부에서 매년 5월 실시하던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가 폐지되고 반기별 소방서 자체평가, 하반기 본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시 병행하여 특장소방차 숙달상태 평가 - 중점 점검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 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확인점검 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대하여 자체 정비 및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 지적사항 정비 완료 후 기록 유지 ○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 표창 상신 소방차량 보험 가입 (소방재난본부 일괄 가입) - 보험내역 ○ 가입연령 : 전 차량 21세이상(※ 2021년도부터 21세이상으로 가입) ○ 책임보험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3억), 자손(1억), 자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 등 - 보험가입기간 : 2021.2.28. 24:00~2022.2.29. 24:00 - 보험가입현황 : 소방차량 39대(이륜차 및 보트트레일러 포함) ② 소방장비 운용자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 계획 소방교육기관 교육?훈련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인원 1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1주 7명 연 7회 2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중급) 1주 2명 연 2회 3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특수차) 1주 1명 연 1회 직장 교육?훈련 - 대상물별 맞춤형 대응전략 훈련 및 특수차 운용 기술 능력 배양 ○ 기 간 : 2022. 2. 14.(월)~6. 30.(목) ※ 훈련결과에 따라 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대 상 : 고가, 굴절차 담당자 ○ 내 용 : 오인, 허위 등 출동 시 특수차(고가,굴절) 선 귀서가 아닌 화재 현장까지 동행하여 실제 대상물을 활용한 현지적응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순회)교육(정례조회 포함) ○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 강 사 : 소방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 소방장비 운용능력 교육훈련 강화 ○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자체 실행) ○ 대 상 : 운전원 전원 ○ 특수장비 운용, 예비요원 확보 및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 ○ 추진시기 : 2022. 상 · 하반기(2회) ○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공단 협조) ○ 교육장소 : 서울시 소방학교 ③ 호흡보호장비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 검사대상 : 검사해당연도 불용대상, 안전검사 대상, 전년도 구매용기를 제외한 전체 용기 - 검사내용 :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 검사장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 검사대상 : 2대(현장대응단) - 검사내용 :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상,하반기)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 검사대상 ○ 위생검사 불합격 용기 ○ 신규검사(제조) 후 10년이하 용기 ⇒ 5년마다 검사 ○ 신규검사(제조) 후 10년초과 용기 ⇒ 3년마다 검사 - 방 법 : 전문시험기관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 조 치 : 불합격 용기는 전량 폐기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약제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친환경 소화약제(1%) 사용으로 수질오염 방지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를 상시 확보 - 용기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등 일지에 기록유지 (사용 시 문서보고)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2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소방행정과-650(2022.1.14.)호「2022년 소방장비개발 자체추진 계획」참조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준비기간 : 2022. 10. 1 ~ 2022. 10. 31 (1개월) 월동기간 : 2022. 11. 1 ~ 2023. 02. 28 (4개월) 준비사항 - 차량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 문 틈새 방풍장치 점검,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 적재 월동장구 적재수량 ※ 염화칼슘 예비량은 적재량의 3배 이상 확보 장구별 차종별 체 인 바퀴고임목 모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 방 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 정 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구 급 차 1조 2개 4개 차량 시동점검 실시로 긴급출동 대비 계절 구분 하절기 (2022.3.1 ~ 2022.10.31) 동절기 (2022.11.1 ~ 2023.2.28) 횟 수 기준 - 1일 1회 이상 기준 - 1일 2회 이상 책임점검제 확 행 ○담당 운전원이 차량의 노후도, 밧데리, 엔진 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및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소방자동차 안전(교통)사고 등 발생 시 조치사항 장비운용 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장에게 즉시 상황보고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에게 즉시 보고 (보고 지체 엄금) 보고내용 ※ 붙임서식 이용 고장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 고장일시 및 장소 - 장비명 및 장비담당자 - 이동정비반 및 견인차 출동여부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 및 담당 운전원 인사기록 사항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상호 차량의 피해정도 및 상대방 보험가입사항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보고시 현장 약도 및 사고발생 상황도 첨부 - 사고발생 블랙박스 영상(별도송부)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사항 -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차량 운행 중 과실 책임(서울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25조 관련)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안전지원과-13144(2018.6.29.)호」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알림」와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교육 후 수료증 제출 ④ 소방장비 불용 처분계획 소방장비 불용물품 처분계획(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대상장비 : 소방자동차, 개인보호장비,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차량 : 내용연수 경과차량 중 본부 불용결정 된 차량 - 기타장비 : 내용연수 경과 또는 사용불능장비 중 불용결정 된 장비 ?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헬멧 등 기타화재진압장비 불용처분 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하반기 - 처분절차 : 불용결정→소요조회→불용품 처분→물품시스템 적용 - 불용처분 결과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보고 Ⅴ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2.9.28 개정)」 (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이동정비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붙임 1. 2022년도 소방장비 점검·정비 및 확인점검 계획 1부. 2. 2022년도 소방자동차 검사(정기, 종합)일정표 1부. 3. 소방장비 고장발생 및 사고발생보고(서식) 각 1부. 끝. [붙임 1] 2022년도 소방장비 점검 ? 정비 및 확인점검 계획 구분 월별 일일정비 (횟수) 주간정비 (횟수) 자체(본부)장비 확인점검(횟수) 비 고 계 313 52 3 1월 27 4 2월 24 4 3월 26 5 4월 26 4 5월 27 4 1 소방장비 현행화점검(본부) 6월 25 5 7월 27 4 8월 27 4 1 9월 25 5 1 소방장비 확인점검(본부) (9~10월 중) 10월 27 4 11월 26 4 12월 26 5 [붙임 2] 2022년도 소방자동차 검사(정기,종합) 검사일정 연 번 관리번호 차 명 차량 분류 등록 번호 부서 등록일 22년도 정기검사일정 내 용 연 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1 1 승용차 중형승용 50부4701 한강로 18.02.22 21 8 2 2 승용차 중형승용 09주8464 행정과 20.06.08 24년 12 8 3 3 전기차 경형승용 33무6624 예방과 19.06.13 23년 12 8 4 4 전기차 경형승용 09주8494 예방과 20.06.08 24년 8 8 5 5 순찰차 대형승용 20모5501 한강로 19.04.23 23년 22 8 6 7 점검차 중형승합 75모0129 한강로 19.05.08 7 8 7 8 화물차 소형화물 86노0445 한강로 19.05.22 21 8 8 10 지휘차 중형승합 75마1476 지휘팀 16.09.21 20 8 9 11 고가차 대형특수 98가2099 한강로 12.11.05 4 4 12 10 12 굴절차 대형특수 98가2076 한강로 09.12.31 30 30 12 11 14 화학차 대형화물 96머7647 서빙고 20.10.29 28 10 12 17 조연차 대형특수 98가2045 한강로 09.08.18 17 17 10 13 23 펌프차 대형화물 90누4919 한강로 16.07.26 25 25 10 14 26 펌프차 중형화물 98가2054 이태원 13.10.07 6 6 10 15 27 펌프차 중형특수 98가2064 후암 13.11.25 24 24 10 16 22 펌프차 대형화물 96머7664 이촌 18.08.21 20 10 17 29 펌프차 대형화물 96머7655 서빙고 17.06.28 27 10 18 31 탱크차 대형화물 81어1319 이태원 15.12.22 21 21 10 19 36 탱크차 대형화물 96마4243 한강로 18.05.08 7 10 20 37 탱크차 대형화물 81어1332 후암 16.05.25 24 24 10 21 38 탱크차 대형화물 81어1311 이촌 16.01.18 17 10 22 100 구조버스 중형승합 77고6019 구조대 16.04.27 26 8 23 200 공작차 대형특수 98소4266 구조대 17.10.26 25 8 24 300 화재조사차 경형승용 34나7823 지휘팀 19.06.13 23년 12 8 25 400 안전체험 대형특수 99우3579 행정과 16.01.14 13 8 26 500 안전교육 소형화물 85로1554 행정과 14.11.25 24 10 27 200-1 트레일러 소형화물 97수0140 구조대 17.08.22 23년 8 5 28 6-1 구급차 중형승합 998다5026 한강로 20.04.29 28 5 29 6-2 구급차 중형승합 998다5004 이태원 16.11.09 28 5 30 6-3 구급차 중형승합 998다5005 후암 18.07.02 1 5 31 6-4 구급차 중형승합 998다5015 이촌 18.07.02 1 5 32 6-5 구급차 중형승합 998다5047 서빙고 18.09.28 27 5 33 6-6 구급차 중형승합 998마2940 한강로 20.11.10 5 34 99 이륜차 구급이륜 용산사3139 한강로 12.02.01 23년 1 8 [붙임 3] ■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장비명(건명) 관리부서 고장일시 장소 조치사항 원인 및 상태 운용자 의견 그 밖의 사항 동일 부분 고장발생 명세 보고일 고장 내용 장비운용자 비고 위 고장상태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활동분류 소방활동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구급 [ ] 화재조사 [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 소방지원활동 [ ] 생활안전활동 [ ] 교육 [ ] 훈련 [ ] 기타( ) 활동개요 (구체적 기술)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이송 중 [ ]귀소 중 [ ]기타(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2차사고 [ ]기타( ) 도로종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일반도로 [ ]기타( ) 도로형태 단일로 [ ]횡단보도상 [ ]횡단보도부근 [ ]터널안 [ ]교량 위 [ ]기타( ) 교차로 [ ]교차로 내 [ ]교차로 부근 노면상태 [ ]포장 [ ]비포장 [ ]건조 [ ]습기 [ ]결빙 [ ]적설 [ ]기타( ) 도로선형 [ ]직선 [ ]곡선 [ ]기타구역( ) 도로경사 [ ]오르막 [ ]내리막 [ ]평지 사고차로 [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 [ ]편도 3차로 이상( ) 차량행동 [ ]직진 [ ]좌우회전 [ ]U턴 [ ]후진 [ ]앞지르기 [ ]진로변경 [ ]주/정차 [ ]기타( ) 상대차종 [ ]해당없음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버스 [ ]이륜차 [ ]기타( ) 사고책임 [ ]소방 [ ]상대방 [ ]쌍방 과실비율 소방( %) : 상대방( %) ※ 결과완료 후 기입 사고유발요인 인적 유발요인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해당없음 [ ]전방주시태반 [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 ]차량조작잘못 [ ]심신건강상태 불량 [ ]보행자 부주의 [ ]불명 [ ]기타( ) [ ]해당없음 [ ]제동장치불량 [ ]조향장치불량 [ ]엔진장치불량 [ ]타이어불량 [ ]기타( ) [ ]해당없음 [ ]선형불량 [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 [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 ]야간 시계불량 [ ]노상 장애물(방치물, 차량 등) [ ]노면 미끄러움(결빙, 적설 등) [ ]불명 [ ]기타( ) 보호장비 [ ]해당없음 [ ]안전벨트 [ ]안전모 [ ]기타( ) 선탑자조치 [ ]해당없음 [ ]안전운전 유도 [ ]위험상황 파악 [ ]기타( ) 부상정도 [ ]해당없음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신고 부상부위 [ ]해당없음 [ ]머리 [ ]목 [ ]흉부 [ ]복부 [ ]팔 [ ]손 [ ]엉덩이 [ ]다리 [ ]발 [ ]신경계 [ ]내장기관 [ ]기타부상( ) 사고조치 [ ]현장응급처치 [ ]병원이송 [ ]기타( ) 공상신청 [ ]해당없음 [ ]신청예정 [ ]기타( ) 인정 [ ]인정 [ ]미인정 ※ 결과완료 후 기입 이전사고횟수 [ ]1회 [ ]2회 [ ]3회 이상( 회) 보호조치(예정포함) [ ]해당없음 [ ]운전적성정밀검사 [ ]연가 [ ]공가(특별휴가포함) [ ]상담 [ ]기타( ) 교통안전교육 [ ]이수 [ ]미이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보험처리유무 [ ]미처리 [ ]처리 [ ]기타( ) ※ 결과완료 후 기입 벌금 등 납부 [ ]해당없음 [ ]벌금 [ ]과태료 [ ]기타( ) ※ 결과완료 후 기입 기본정보 (부상대원 또는 운전요원)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피해자 구급이송환자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재산피해 ( )천원 ( )천원 ( )천원 ※ 구급이송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만 포함 (부상신고→경상이상, 경상→중상이상, 중상→사망인 경우)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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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본청
소방행정과-775
D000004458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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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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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행정과-775 | 생산일자 | 2022-01-2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민갑 | 관리번호 | D0000044587888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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