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염처리업체 현장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46조(감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55(2022.1.5.)호 『무검정 방염대상물품 유통관련 방염처리업체 현장조사 계획 알림』 2. 무검정 방염대상물품의 불법 유통 언론보도에 따른 방염처리업체 현장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2. 2. 3.(목) ~ 2. 25.(금) 나. 점검대상: 15개 업체(합성수지류, 합판·목재방염업)(붙임5) ※ 종로, 중부, 광진, 영등포, 은평, 강남, 구로, 송파, 성동 다. 점 검 반: 각 소방서 주무팀장 및 시설업·관리업 담당자 ※ 소방서별 실정에 맞는 추가편성 등 운영 라.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점검(붙임2) 마. 점검 및 교육내용: 붙임1 참고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는 현장점검 시 무검정 방염대상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염처리업체에 안내하고, 점검결과는 붙임2 작성 후 2022. 2. 25.(금)한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 소방특별조사 시 방염대상물품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제품 설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염처리업 현장점검 계획(최종) 1부. 2. 방염처리업 점검 체크리스트(제출서식) 1부. 3. 방염처리업 위반사례(예시) 1부. 4. 방염처리업, 방염대상물품 확인사항 1부. 5. 방염처리업 등록업체 현황(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성연웅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1/21 박성열 협조자 담당 김성문 시행 예방과-17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6 /전송 02-3706-151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5 6)
25243054
20220122055007
본청
예방과-1722
D0000044594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