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정예산 통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요청(서초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경유) 제목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정예산 통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요청(서초구) 1.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2022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예산(안)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3604(2021.12.22.)) 나.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정 예산 통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07(2022.01.12.)) 다. 2022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요청(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75(2022.1. 19.)) 3.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확정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생활체육시설 기금교부 절차 및 협조사항 □ 기금교부 절차 ○ 교부신청서 제출(광역 시·도) → e-나라도움 확정내시 등록(공단) → e-나라도움 담당자지정(시·도) → e-호조 연계(시·도/교부신청 취합전송) → 기금 교부(공단) □ 협조사항 ○ 기금교부 신청서(붙임2.) 제출 : 2022. 1. 26.(수) 기한엄수 교부예정시기 : 2022. 2월 ~ - 공단의 확정내시가 된 기금에 대해 e-호조 연계 및 e-나라도움 예산 신청 등 행정조치 요망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별 2회 이상 분할교부 신청 ※ 분할교부 대상 사업(계속비) :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일반형,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개보수 - 분할교부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월에 일괄교부받아야 할 경우 신청서에 일괄교부 신청 사유 작성 ※ 사유 제출없이 일괄교부 신청할 경우 분할로 재신청하여야함 붙임 1. 2022년 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내역 각 1부. 2.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기금교부 신청서 각 1부. 3. 2022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르 생활체육시설팀장 문상규 체육진흥과장 01/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2741 /전송 / / 부분공개(5)
25242294
20220122055007
본청
체육진흥과-760
D00000445929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