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1월) 제출요청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68(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 각급기관은 2022년 1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를 1.31.(월)까지 제출(붙임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 서울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계획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양식) 1부. 3. 2021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경민 정보보안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1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4 /전송 / kyungmin2937@seoul.go.kr / 부분공개(2)
25242281
20220122055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36
D0000044588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