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0(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1. 11, 광주 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사고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관리 및 불법 하도급 등을 거론하며 건설공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3.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유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허가 건설공사에 대해 아래 사항이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시공 관리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공사로 한정 나.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적정성 관리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설 등 검사 가능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건설공사장에서 위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불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수사관 현수민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1/2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53 /전송 / hyuns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59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수민 (02-2133-8053) 관리번호 D0000044592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