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0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영 노춘열 정진숙 01/21 박유미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 2022.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61,862,349 2,972,944 22,827,956 △19,855,012 42,007,337 ○ 융자사업 자금수지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979,831 715,737 264,094 융자성 사업비 20,000,000 2,000,000 18,000,000 Ⅱ 2021년 융자 실적 ?? 수입현황(융자금 상환) : 총 686,960천원(원금 665,646천원 / 이자 21,314천원) (단위 : 원) 상환일자 상환구분 합 계 원 금 이 자 비 고 2021.03.31. 정기상환 105,667,861 100,310,000 5,357,861 2021.06.30. 정기상환 151,673,156 146,316,497 5,356,659 2021.08.05. 조기상환 1,059,276 1,058,233 1,043 2021.09.30. 정기상환 156,507,339 151,101,767 5,405,572 2021.11.16. 불능상환 100,035,616 100,000,000 35,616 시설개선자금(제과점) 2021.11.25. 불능상환 20,000,000 20,000,000 -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2021.12.31. 정기상환 152,016,808 146,860,000 5,156,808 합 계 686,960,056 665,646,497 21,313,559 ※ 불능상환 : 취급은행에서 대출 시행 직전 대출이 취소된 경우 ?? 지출현황 ○ 융자집행 건수 및 금액 : 총 40건, 1,085백만원(집행률 54.3%)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구 추천 서울시 추천 융자 집행 융자집행 실적에 불능상환 건수 및 금액 포함(시설개선자금 1건/100백만원,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1건/20백만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9 626,123 9 626,123 4 366,000 육성자금 2 200,000 2 200,000 - -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133 2,596,000 78 1,506,000 36 719,400 합 계 144 3,422,123 89 2,332,123 40 1,085,400 ※ 자치구 추천 : 자치구에서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자 추천 ※ 서울시 추천 : 자료 최종 검토 후 취급은행 및 자치구에 확정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 집행 : 취급은행의 대출실행을 위한 기금의 자금 집행 ○ 평 가 - 코로나19로 시설개선 및 확장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수요 감소 - 외식업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자금 융자계정(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신설 및 시행(2021.10.7.)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시에서 최종 추천한 업소는 총89건 2,332백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초과하였으나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에서 담보능력 등의 문제로 최종 대출 실행이 안됨에 따라 집행율 저조 Ⅲ 2022년 융자지원 추진 계획 1 추진방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위기극복 지원 및 대응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 지원 작년(2021년) 대비 융자규모 대폭 확대(20억⇒200억)하여 운용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시의성 있게 지원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융자상품 저금리 지원(2.0%⇒1.0%, 융자금리 일원화) ※ 타시도 지원금리 : 경기도 1.0%, 부산광역시 1.0~1.5% ※ 추진근거: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22.1.13.시행)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외식업 자영업자의 업소 운영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속 시행 ※ 추진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융자제외대상 기준 완화(시 타기금 중복 수혜 허용) 2 2022년 추진 계획 ?? 융자규모 : 총 200억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됨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임대료,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제도 연계 - 상 품 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대한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사우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순(공문 접수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서만 지원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위생과 등)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처리절차 ① [영업자] 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대출상담 확인서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보건소 위생관련 부서)으로 신청 ② [자치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사항 검토(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현장 확인 必) 후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대상자 추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융자 신청인(영업자)에게 사전 고지 ③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④ [자치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 통지 ⑤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⑥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⑦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⑧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3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상환 발생여부 확인(수시)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폐업 등 민원처리업무 및 융자업무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시설개선자금 융자 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Ⅳ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융자대상별 맞춤 홍보를 통한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별 맞춤 홍보 강화 ○ 융자대상별 유관기관 홍보 - 식품접객업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관광식당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모범식당 ⇔ 자치구 등 ○ 시 기 : 반기별(2, 7월) ○ 방 법 : 홍보요청 공문 및 안내문(콘텐츠) 발송 - 카드뉴스, 웹포스터, 동영상 등 관련기관에서 홍보 및 접근, 활용이 용이한 콘텐츠 사전 조사 - 관련기관 맞춤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콘텐츠 제작은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활용 2) 서울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주 체 : 서울시(식품정책과) ○ 시 기 : 분기별(2, 4, 7, 10월) ○ 방 법 - 미디어 홍보 : 보도자료 등을 통한 언론홍보 - 온라인 홍보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 서울시 대표 SNS 및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3) 자치구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주 체 : 자치구 보건소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 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실시 ○ 방 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홍보시설물 송출 등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융자 홍보 및 실적에 대한 지표 관리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유도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평가 및 측정지표 예시 》 ? 평가지표 : ⓧ시정참여 > ⓧ-1.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 건수 ⓧ-2.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건수 ? 측정지표(배점 총 5점) - ⑧-1.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건수별 점수 합산 : 2점 융자사업 홍보 실적 점 수 3건 이상 2.0점 2건 1.5점 1건 1.0점 - ⑧-2.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 무관) : 3점 융자건수(추천) 점 수 70건 이상 3.0점 50건 2.0점 30건 1.0점 Ⅴ 행정사항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2.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 2022. 2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0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459126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