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68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정진순 01/21 이희숙 2022년「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 계획 2022. 0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 계획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의 문화재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10호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 추진경과 ○ ’02년,「600년 서울 문화재 사랑」시민참여 추진계획 수립(문화관광국장 방침) ○ ’03년~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 - 자치구별 문화재 지킴이 지정, 활동비 지급, 교육 및 역사탐방 실시 ?? 2021년 운영실적 ○ 활동인원 : (2021년 12월 기준) 3 3 1 2 7 2 6 2 1 3 5 5 3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유적 탐방은 미실시 2 2022년 추진개요 ?? 운영개요 ○ 위촉인원 : 총 250명(예정) ○ 위촉기간 : 2022. 1. 1.(또는 위촉일) ~ 10. 30. ○ 활동대상 : 국가·시 지정(등록) 문화재, 보존·관리 필요한 비지정 향토문화재 ○ 주요 활동내용 - 문화재 환경미화 : 문화재 및 안내판 등 주변 청소,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 문화재 모니터링 : 주기적 순찰 통한 문화재 보존상태 점검 - 문화재 안내 : 문화재의 유래?역사적 가치 숙지 및 관람객들에게 안내 - 특이사항 발견 시 자치구에 신고하여 도난?화재?멸실 및 훼손 등 예방 ○ 지원내용 : 활동비 지급, 문화유적 탐방 등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문화재 지킴이 운영,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기타보상금(301-12) ?? 추진방향 ○ 자치구 문화재 지킴이 활동실적 관리 및 보고 철저(월별 → 분기별) - 분기별 예산 재배정 신청 시, 이전 분기 실적 같이 제출하여 보고 누락 방지 ※ 자치구는 월별 지킴이 활동실적 관리, 시에 분기별로 활동실적 보고 ○ 문화재 지킴이 역량 강화 및 소속감 증진 위한 교육 실시 - 문화유산 관련 강의 경험 있는 강사 섭외하여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 기본교육 실시 후 지킴이 교육 이수 여부 자치구에 통보 ※ 문화재 지킴이 소양교육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지킴이 위촉 (자치구) ⇒ ⇒ 자원봉사 활동 (지킴이, 매월) ⇒ ⇒ 활동실적 관리 (지킴이→ 자치구, 매월) 활동실적 제출 (자치구→ 시, 분기별) 활동비 예산 재배정 (시→ 자치구, 분기별) 활동비 지급 (자치구→ 지킴이, 매월) 3 세부 운영 계획 ?? 지킴이 위촉 및 활동 관리 ○ 지킴이 활동기간 종료 시, 재위촉 및 해촉 여부 결정 -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재 지킴이는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 고려 - 아래 해촉사유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해촉 결정·통보 ? 자진 해촉 희망자 ? 활동 부적합자 : 건강상 활동 어려움, 지킴이 품위 손상, 실적 허위 보고, 민원 야기 등 ? 활동실적 저조자 : 3개월 이상 활동실적 미비 및 3년 이상 교육 미참여 등 ※ 활동기간 중에도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함 ○ 결원 발생 및 추가 인원 필요에 따른 신규 활동자 선발 및 위촉 - 신규 모집 시, 구청 또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통해 공개 모집 - 선발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세부 선발방식은 자치구 방침에 따름 ※ 지킴이 신규 위?해촉 등 변경사항은 자치구 시행 후 시에 문서 통보 - 2022년 지킴이 대상 위촉증 교부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조치 ○ 기본요건 -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위촉기간 1일 4시간 이상 현장 활동이 가능한 자 -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자 - 내 고장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 등 ○ 활동 문화재 배정 - 지킴이 출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 책임감 있는 활동 분위기 조성 위해 원칙적으로 문화재 1개소 1지킴이 배정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자치구가 판단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① 다수의 지킴이가 필요한 대규모 문화재인 경우(예: 서울 한양도성, 서울 암사동 유적) ② 한 권역 내 여러 문화재가 위치하거나(예: 서울 탑골공원) 근거리에 위치하여 한 명의 지킴이가 2개 이상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 비지정 향토문화재에도 필요 시 지킴이를 위촉하여 관리하게 함 ?? 지킴이 활동 지원 ○ 활동비 지급 - 지급대상 :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지킴이로서, 1일 4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지 급 액 : 1일 4시간 이상 13,000원, 월 최대 4회 ※ ’22년 1월부터 13,000원(교통비 5,000원, 급식비 8,000원) 지급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월별 활동실적에 근거하여 개인 계좌 입금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비지원) 별표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교통비 : 5,000원 이내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활동용품비 등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 연계 - 지킴이 위촉 시,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가입하여 실적 관리 협조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활동 중 상해 대비 자원봉사자 보험 등록 지원 ※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시, 자원봉사자 보험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요 ?? 소양교육 및 문화유적 답사 ※ 교육 및 답사의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문화재 지킴이 소양 교육 - 내용 : 서울 역사 및 문화재 이해, 문화재 지킴이로서 지녀야 할 기본소양 등 ○ 문화유적 탐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지킴이 담당 문화재 및 지방 소재 문화재 현장 강의 등 ?? 소요예산 : ○ 예산내역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예 산 액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2022년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위촉 - ’22년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신규·재위촉, 문화재 배정, 위촉증 교부 - 관리대상 문화재 기본정보 및 활동 준수사항,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등 안내 ※ 자원봉사센터 미등록자 및 1일 4시간 미만 활동 시 활동경비 지급 불가 안내 ○ 월별 활동실적 관리 철저(지킴이 ↔ 자치구) - 활동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동비 지급 및 활동평가 근거로 활용 - 활동실적을 문화재 보존 및 관람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으로 참고 ○ 분기별 활동비 예산 재배정 신청 및 활동실적 제출(자치구 → 시)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배정 신청 및 이전 분기 활동실적 제출 - 활동실적 제출 시 활동일자?시간?활동내용 기재 ?? 향후 일정 ○ ’22.01. : 자치구에 운영계획 및 1분기 재배정 신청 안내 ○ ’22.04. : 1분기 활동실적 보고 및 2분기 예산 재배정 ○ ’22.07. : 2분기 활동실적 보고 및 3분기 예산 재배정 ○ ’22.10. : 3분기 활동실적 보고 및 4분기 예산 재배정 ○ ’22.11. : 4분기(10월분) 활동실적 보고 붙임 1.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위촉장(안) 및 위촉동의서 각 1부. 2.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증(안) 1부. 3.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일지 1부. 4.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증명서 발급대장(자치구 보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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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위촉장 및 위촉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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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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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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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증 발급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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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68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45892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내고장문화재지킴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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