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66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임동섭 박은주 01/21 박희영 협조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2022.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수용재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시 감정평가 법인 등 객관성 확보 및 행정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8조(감정평가업자 추천) ?? 추진현황 ○ 위원회 운영 : 월 1회 정례 (‘21년 333건 / 전년대비 2배 증가) - 공익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재결 필요(처리기간4~6개월소요) ○ 감정의뢰 :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재결신청 급증에 따른 처리지연 문제 발생 계 □ 개선방안 ○ 수용재결 평가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도입 - 신속한 재결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기간단축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의 ○ 서울시 수용재결시스템(LTIS)과 협회 공정추천시스템협회(K-AIMS) 실시간 연계 - 이해관계자 등 감정평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 수용재결 절차 ① 협의 미 성립 ② 수용재결 신청 (사업시행자?위원회) ③ 재결서류 열람ㆍ공고ㆍ통지 (14일 이상) ④ 소유자 의견서 제출 (열람공고 기간 내)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의 청구(소유자) ?토지수용위원회 → 자치구 ?사업시행자 검토의견 제출 ⑧ 사업시행(소유권이전) ⑦ 재결서 정본 작성 및 송부 (소유자 등 관계인) ⑥ 토지수용위원회 심리ㆍ의결 (각하, 인용, 기각 등) ⑤ 감정평가(수용재결) (협회 추천제 의뢰) ?수용개시일 이후 취득 ?보상금 지불(공탁) ?매월 4째 주 금요일 ?토지물건조서(의견서포함) □ 향후계획 ○ ’22. 2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감정평가 의뢰(위원회→협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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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66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44590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