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7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종성 서형근 代서형근 01/21 박찬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예방과장 정영자 현장대응단장 임영진 20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1.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22. 1. 28.(금) 18:00 ~ 2. 3.(목) 09:00 (7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소방력 현황 ?인 력 : 482명 (소방공무원 314, 의용소방대원 168) ?장 비 : 48대 (펌프 6,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기타 35) ?소방용수시설 : 3,404개소 (소화전 3,399, 저수조 4, 급수탑 1)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활동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연휴기간 중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화재·인명피해 발생 위험성 및 산불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 여행 제한으로 펜션,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 - 귀성 및 여행객들이 여객터미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진배치 등 안전대책 필요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공사장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설 연휴 소방활동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0 5 1 2 2 5 《주요 인명피해》 · ’21년 : · ’20년 : · ’19년 : Ⅲ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최소화 ? ? ?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집중 예방순찰(펌프차, 의소대 활용)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지도 □ 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직원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대형화재,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보고, 언론대응 철저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예방과 추진] ※ 세부내용 : 예방과-351(2022.1.5.)호「2022년 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참조 ○ 코로나19 관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1.5.~1.25.) ○ 전통시장 전수 소방특별조사 실시 (’21.12.27.~’22.1.21.)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7.~1.25.) ○ 쪽방 등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컨설팅 (1.5.~1.25.) □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기존 노선 6개 노선 (전통시장 포함)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구 분 합 계 1.28.(금) 1.29.(토) 1.30.(일) 1.31.(월) 2.1.(화) 2.2.(수)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노 선 66 6 12 12 12 12 12 차 량 66 6 12 12 12 12 12 인 원 264 24 48 48 48 48 48 ※ 노선 : 예방과-5013(2021.3.16.)호“2021년도 예방순찰 운영계획 알림” 참조 ※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 [주간 (1선) + 야간 (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간/대상 : 1. 28.(금) ~ 2. 2.(수) / 전통시장 6개소 ○ 운영방법 :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2시간) ○ 세부내용 :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점검 시 장 상 점 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1. 28.(금) ~ 2. 2.(수) / 산불발생 위험지역 2개소 + 산불취약시설 13개소 1 2 ※ 산불취약시설대상(화재취약주거시설) 13개소 : 예방과-5013(2021.3.16.)호“2021년도 예방순찰 운영계획 알림” 참조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간/대상 : 1. 24.(월) ~ 1. 28.(금) / 다중이용시설 89개소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 대 상 : 붙임문서 ‘전화독려 대상(중점관리대상+코로나19관련시설) 참조’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전담병원, 전담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90개소(1. 20. 기준)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대 비】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재난관리과-118(’21.1.5.)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참조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 (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ㆍ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ㆍ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명절 비상진료 기관 (1.29.∼2. 2.) 구 분 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대상수 325 1 0 22 302 < 출처 :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1. 20. 기준) > https://www.e-gen.or.k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연휴 기간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 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1. 28.(금) ~ 2. 2.(수) (6일간) ○ 대 상 : 과장급 (소방령 이상) Ⅴ 행정 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당일 23: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소방웹하드 - 서초소방서-02.재난관리과-01.대응총괄팀-특별경계근무 - 20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소방웹하드 - 재난대응과 - 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1. 29.(토) 07:00 까지 1. 30.(일) 07:00 까지 1. 31.(월) 07:00 까지 2. 1.(화) 07:00 까지 2. 2.(수) 07:00 까지 2. 3.(목) 07:00 까지 2. 7.(월) 보 고 내 용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 전화독려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 의소대 순찰 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1.28. 결과) (1.29. 결과) (1.30. 결과) (1.31. 결과) (2.1. 결과) (2.2.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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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본청
재난관리과-507
D000004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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