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그랜드센트]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65(2022.01.18.)호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주식회사 우리은행 - 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보고[그랜드센트] 2.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설 치 자: 나. 대 상 명: 다. 신청내용: 지하8층 탱크전용실 내에 경유 4,900리터 탱크설치 라. 확인일시: 2022.01.19.(수) 마. 확 인 자: 소방교 김경환, 소방교 추재민 바. 확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및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함 붙임: 1. 1부. 2. 현장확인사진 담당자 추재민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1/21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25239207
20220122055007
본청
예방과-1102
D000004458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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