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98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장열 윤선재 김종수 01/21 최원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0 심의위원 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2022.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심의위원 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시 보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표출 등을 심의하는 홍보매체심의회(영상) 위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참여하여 시정홍보에 기여한 바가 큰 심의위원께 시장표창(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격: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선정기준: 홍보매체심의회(영상) 기여도 ○ 표창대상: ○ 시정기여 내용 성 명 주 요 공 적 홍보매체심의회(영상) 심의위원으로서 시정홍보 선정 및 콘텐츠 제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선발방법: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 표창방법: 감사장 전달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 감사장 수여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시민소통기획관 ??위원(4): 4급 과장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 여부: 해당없음(부상을 수여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직무상의 행위 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추진 일정(안) ○ 시민소통기획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2022. 2. 3.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의뢰: 2022. 2.11. ○ 감사장 제작: 2022. 2.18. ○ 감사장 전달: 2022. 2.28.(예정) 첨부: 1. 감사장 문구 및 시안 1부 2. 표창 대상자 공적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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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298
D00000445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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