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등 알림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서울시 안전총괄과-14803(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2021. 1월)」,「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2021. 7월)」 등을 마련하고, 주요 대책의 현장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대책 및 안전감찰 시 주요 지적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①「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이행 철저 (붙임1) ②「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이행 철저 (붙임2)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이행 철저 (붙임3)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인·허가기관 승인 요청 → (감리자) 검토·확인 - (시공자) 허가권자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 (감리자) 이행 여부 확인 ④ 안전감찰 관련 주요 지적사항 전파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붙임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실태 · 공사도급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과소 계상 - 안전관리 실태 · 안전가시설 설치 부적정,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설치 부적정, 가설전기 방호조치 부적정,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미흡, 도로 위 자재 무단적치로 시민 통행 불편 등 - 시공관리 실태 · 지하 굴착 흙막이 가시설 부실시공 및 계측관리 부적정, 철근 배근 및 시공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 분리(철근 노출) 방치 등 - 품질관리 실태 ·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 미확보, 콘크리트 타설 계획 미수립,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및 도착·타설 완료시간 기록·관리 미실시 등 - 공사관리·감독 실태 · 현장대리인 및 상주감리자 건설현장 무단 이탈, 허가권자에게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인 배치 붙임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요약) 1부. 2.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1부. 3.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요약자료 1부. 4. 안전감찰 관련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 부서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21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 /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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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879
D00000445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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