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39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박연웅 이미경 전결 01/21 박유미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동물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가정 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를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최소화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4항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년) 추진방향 ? 가정 임시보호제도 정착을 통해 입양활성화 및 입양문화 조성 ? 안락사 위기의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로 동물복지 증진 ?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동물보호 단체와 협력으로 민간자원 활용 및 대시민 홍보효과 창출 2 ’21년 추진실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3. 16. ~ ’21. 12. 31. ? 사업내용: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목표: 234마리) ? 운영사업자: 4개 단체 - ? 사 업 비: 200백만원 추진실적: 임시보호 총 192마리 (단위: 마리) 구분 목표 80 60 15 79 기증·구조 40 57 16 79 입양 30 39 14 35 보호 10 18 1 41 폐사 0 0 1 3 평가 및 개선사항 ? 기본의료비(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외 치료비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사업자간 기본의료비 단가 동일 적용 ? 애니멀 호딩과 같은 대형 구조 사례 및 중·대형견 임시보호 기간이 장기화 하고 있는 바, 적극적 입양홍보 활동강화로 보호기간 단축 ? 서울시 유기동물 발생 감소 추세와 코로나 상황 등 제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목표 미달성에 따라 목표 마리수 조정 필요 3 ’22년 추진계획 사업기간: ‘22. 3월 ~ 12월(10개월) 사업목표: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추진 150마리 이상 사업내용 ? 민간 임시보호 자원봉사자 모집 및 양성 - 자원봉사자 모집 후 서울시 유기동물 임시보호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으로 가정 내 임시보호자 양성 ? 유기동물 가정 임시보호 제도 실시 -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여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 ? 보호 중인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 동물단체 기증 (사업운영자) ? 가정 임시보호 실시 및 입양 (가정) - 자체 구조한 유기동물 ▶ 단체 역량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 ? 구조 (사업운영자) ? 공고 (동물보호센터) ? 동물단체 기증 (사업운영자) ? 가정 임시보호 및 입양 (가정) - 서울시가 요청하는 동물 ▶ 애니멀호딩 등 사육포기 동물, 응급치료센터 보호동물 등 ? 입양 활동 강화 - 단체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입양 홍보 - 오프라인 입양 행사 활성화 2022년 달라지는 점 ◆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목표 마리수 조정 - 234마리 → 150마리(※ 사업비: 200백만원 → 100백만원) ◆ 시민자원봉사 활동 및 입양홍보 활동 강화로 임시보호 기간 단축 - 임시보호 자원봉사자 온라인 입양홍보 및 입양행사 활성화 ◆ 보호동물 1마리당 최대한도 비용 설정(660천원) 및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기본의료비 동일 단가 적용 - 기본의료비외 질병 등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각 운영사업자와 협의·승인 사업수행 요건 ? 사업 및 예산 계획 기준 - 단체 여건 및 수용 한계에 따라 목표 정하고, 목표 마리수 미달성 시는 보조금 정산 시 마리당 협의된 금액 기준으로 환수 - 마리당 최대 한도 660,000원 이하로 사업비 책정 ※ 기본 의료비(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의 단가는 동일하게 책정하고, 이외 항목은 각 사업자와 협의·승인하여 책정하며, 예산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시 사업 협력 병원 협의 등 별도 지원 방법 마련 ? 기증 및 입양활동 인정 기준 - 모든 유기동물은 중성화 수술 후 입양 진행(이미 중성화 된 경우는 증빙서류 첨부) - 사업 최종 정산 시 입양된 상태이거나 기증된 개체만 인정 - 기증 및 입양 마리 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일치 - 단체는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을 위한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시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준수 ? 회계정산 기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회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진행 - 신한은행 보조금 사업자 교육 및 사업부서 회계교육 참석 의무 - 모든 회계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증빙 및 정산 제출 - 반기별 연 2회 사업비 정산 제출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분야: 유기동물(유기견 및 유기묘)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 - 단체여건에 따라 유기견과 유기묘 중 선택하거나 같이 신청 가능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 준비(심사일 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단체의 입양 관련 사업실적(20점) ※ 사업실적 인정기준: 서울시 또는 중앙부터, 타시도에서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추진한 경력으로 사업기간의 총합 구분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점수 20 15 10 5 ② 정성적 평가분야: 8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80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자료(기록관리) 및 성과품(입양)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비전 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동점 처리기준: 평가기준 중 사업실적, 사업수행계획, 예산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순서로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단체(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100백만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사항(자치구) ? 유기동물 공고가 안된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 처리 ? 긴급구호를 위해 행정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현장지원, 구조동물이송 등) 향후일정(※ 일정 변경가능) ? 사업공고: ’22. 1. 24. ~ 2. 9.(15일간) - 공모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참가자격,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 공모접수: ’22. 2. 9.(수) 18:00 까지 서울시(동물보호과)로 직접 방문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2. 2. 10. ~ 2. 16.(기간 중 1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추진 가능 ?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육 추진: ’22. 2. 17. ~ 2. 23. ? 운영사업 추진: ’22. 3. ~ 12월 ? 사업 중간평가: ’22. 8월 중 ? 사업 최종평가: ’22. 12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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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39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7697) 관리번호 D0000044592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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