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서울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부적격업체 단속)에 의거“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추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공공입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적격심사 배제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일부 직원이 부동산임대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상시근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1/2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25238166
20220122055007
본청
건설혁신과-978
D00000445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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