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781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준회 이동호 이동일 김승원 01/21 여장권 협 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022. 0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 치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 구역면적 220,768 ㎡ 주요 심의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적정성 등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도지구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필요 지역임 ○ 따라서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해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향상하고자「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2호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21.07.12.: 장미원시장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착수 ○ ’21.08.29.∼12.20. : 대상 구역 내 전수 설문조사 실시 ○ ‘21.10.06.: 안내문 배포 및 주민설명회 ○ ‘21.12.: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 ‘21.12.17~12.31.: 주민의견 공람 및 청취 ○ ’22.01.0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요청 (강북구→市)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25238126
20220122055007
본청
주거환경과-781
D00000445913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