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과-781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준회 이동호 이동일 김승원 01/21 여장권 협 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022. 0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 치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 구역면적 220,768 ㎡ 주요 심의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적정성 등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도지구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필요 지역임 ○ 따라서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해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향상하고자「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2호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21.07.12.: 장미원시장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착수 ○ ’21.08.29.∼12.20. : 대상 구역 내 전수 설문조사 실시 ○ ‘21.10.06.: 안내문 배포 및 주민설명회 ○ ‘21.12.: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 ‘21.12.17~12.31.: 주민의견 공람 및 청취 ○ ’22.01.0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요청 (강북구→市)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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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심의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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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강북구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781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2133-7265) 관리번호 D00000445913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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