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1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01/21 박유미 협 조 2022년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2년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유통사료 수거검사와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점검 등 사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사료 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1-99호, ’21. 12. 29.) ??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59호, ’19. 10. 24.) 2 기본방향 ?? 사료원료 및 유통사료의 품질보장 및 사료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체계 확립 ??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BSE), 중금속, 멜라민, 곰팡이독소 등 사료의 안전성 관련 성분 검사 확대 ??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및 수입업체 검사 강화 ?? 관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대상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 실시 3 추진실적 ?? 사료 수거검사 실적 연 도 검사 건수 적합 위반내역(건) 조치내역(건) 계 등록성분 기타 계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 2021 143 141 2 2 - 2 2 - ?? 사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실적 연 도 위반내용(건) 처분내용(건) 소계 표시 사항 등록 성분 안전성관련 성분 기타 소계 영업 정지 과징금 기타 건 금액 (천원) 2021 6 2 2 2 6 4 2 1,000 4 추진개요 ?? 기 간 : 2022. 3 ~ 12월 ?? 대 상 : 우리시 사료수입 및 제조업체 ?? 검사계획 : ○ 씩 검사를 하되 농식품부 배정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방법 ○ 현물검사(수거검사) : 서울시 - 시료를 수거하여 표시기준 적합여부와 성분등록 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성분검정 ○ 서류검사 : 서울시(수입업체), 자치구(제조업체) -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과 관련된 원료 및 제품수불부, 제품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 이행 및 관련 서류 보관여부 점검 - 법정 표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 검사반 편성 : 동물관리팀 1개반 ※ 자치구 검사반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공무원 1~2명으로 편성 5 사료수거검사 세부추진 계획 (단위 : 품목) 국내 제조 및 수입사료 합계 배합사료 단미·보조사료 양축용 섬유질 애완용 수산 동물용 기타 계 단미·보조 보조사료 남은 음식물 계 9 2 1 6 ※ 농식품부 연간 계획에 따라 배정 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사료 수거검사 및 서류검사 방법 ○ 시료수거방법 - 사료검사원이 수입?제조업체 및 관내 판매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포장 및 보관상태가 정상적인 제품을 무작위 추출 - 사료검사기준에 따라 품목별 300~500g 정도의 시료 2점 채취 - 채취한 시료는 수검자와 검사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날인·봉인하여검정용 시료로 수거하고, 수검자에게 수거증 교부 - 시중 유통사료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등 지역별 안배하여 애완동물사료 위주로 수거하여 검사 실시(필요시) ○ 검정의뢰방법 - 수거 시료 중 1점은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어류용 배합사료)에 성분검정 의뢰 - 나머지 1점은 우리시에 보관 후, 당해 업체의 재검사 신청 시 사료 검정기관에 재검정 의뢰 ○ 서류검사 항목 - 사료의 수입 및 판매관련 서류와 장부 - 법정 표시사항(용기 및 포장) 이행여부 -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 1년 이상 수입하지 않는 사료의 성분등록증 반납 독려 ?업체별 비치 대장 구 분 비 치 대 장 명 제조업자 - 원료수불대장 - 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 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서 - 등록제품 배합비율표(사료제조과정설명서) 수입업자 - 제품수불대장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 분석결과) -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검정기관의 1차 검정결과 위배 판정된 사료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 ○ 재검정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재검정 실시 - 대 상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고, 검정결과에 이의 있는 업체로서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의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한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제 출 물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증명서, 검사수수료(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료검사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7호, ’20.11.3.) - 재검정 요청 시, 우리시 보관 중 시료를 검정기관에 송부하여 재검정 의뢰 ○ 재검정 결과 최종 위배 판정 시, 해당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6 행정사항 ?? 서울시 ○ 검사기간 중 총무과 차량지원 요청 ○ 유통사료 시료 구입비는 필요 시 가축방역 사업비 중 재료비를 활용 - 소요예산 : 500천원 ?유상 수거비 : 25,000원/1건×20건 = 500천원 ?판매업소의 유통사료 수거 시 민간 영업자에게 수거비용 지급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재료비(206-01) ?? 자치구 ○ 연 2회 (상·하반기) 제조시설기준 점검 및 제조사료에 대하여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 서류검사 실시 -「붙임 1」을 참고하여 관할 사료제조업체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 영업하지 않는 제조업체 폐업신고 및 사료성분등록증 서울시 반납 안내 ○ 점검 결과 제출 - 점검 후「붙임 2」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한 내 시 동물보호과로 제출 붙임 1. 점검관련 서식 및 사료관리법 관련 자료 1부. 2 .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25238117
20220122055007
본청
동물보호과-1441
D00000445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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