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보모땅 자료 공개 의무 범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 용역에 대한 산출물이 공개 의무 대상인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의무공개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는 의무공개항목에 해당하나, 용역에 대한 산출물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25238026
20220122055007
본청
주거정비과-1475
D00000445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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