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난임 치료 지원 건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난임 치료 지원 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없이 1여년간 인공수정 시도로 인해 많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조건 충족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진단서 발급시 원인불명 난임 진단기준으로 임신시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불편함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난임진단시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난임시술을 위함이니 부디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맞벌이부부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기준을 초과하여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신걸로 보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난임시술 중 가장 비용부담이 큰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1인 최대 180만원까지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가 소진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라 아직 귀하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을것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에 소득기준이 있어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이는 난임인구 증가와 시술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한정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함이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서울시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도 난임지원 정책 추진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주신 지원절차 관련하여서도 귀하의 제안을 들어 많은 난임부부들이 조금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원받으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시 보건소 방문외에도 온라인 신청(정부24)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신다면 조금더 편리하게 신청하실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갖기위한 어려움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주신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과 소중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난임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1/20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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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난임 치료 지원 건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29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45797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