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분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보조금 재배정 신청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보조금 재배정 신청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40(2022.1.11.)호, 서울시 자활지원과-1015 (2021.1.22.)호 및 복지정책과-34055(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1분기 보조금 재배정을 2022. 1.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나. 신청방법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등록 후 공문 발송 다. 신청시기 : 2022. 1. 24.(월)까지 라. 2022년 변경사항 - 인건비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촉탁의 인건비는 2022년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월2,939,600원) 반영 - 거리상담활동 수당 :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0,766원 반영) ·야간시간 활동(19:30~23:30) : 일별 51,139원 ·심야시간 활동(24:00~04:00) : 일별 64,596원 ※ 최종급여 지급시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 등 관련법령 준수 붙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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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보조금 재배정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86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458491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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