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민원처리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센터의 시설장의 정년이 도래하였을 시 서울시 보조금이 아닌 법인의 자부담으로 시설장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장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의 정년상한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은 65세로 동일합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서는 위와 같은 종사자 정년제에 대한 사항은 권고 사항이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찬규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0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237472
20220122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90
D00000445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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