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6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두만 김미경 임근래 01/11 한영희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조성 및 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경제현황 및 전망 ?? ’21년 현황 및 실태 ○ ’21년 최근 국내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KDI 경제동향 12월) - 코로나 19 피해 장기화로 소상공인 체감경기 저조(’21. 12월예상 BSI 85.4, 소진공) ※ 체감경기지표(BSI) 100이하의 경우 경기악화를 체감?전망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 ○ 한국은행 기준금리 1% 인상으로 자영업자 대출(변동)금리 비용 부담 가중 - ’21.11.25. 한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0.75%→1%), 내년 1~2월 추가 인상 가능 - ’21.12.18 英 영란은행 기준금리(0.1%→0.25%)상향 조정, 美 연방준비제도 ’22년 기준금리 인상 예상 ○ 경기침체 장기화 및 매출감소, 경영비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규모 확대(KDI) - ’21.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9년 말 대비 173.3조원 증가 자영업자 대출잔액 : (’19.12월)815.2조원 → (’21.8월)988.5조원(↑21.3%) ’19.12월 대비 ’21.8월 대출잔액 증가율은 음식업(26.9%) > 개인서비스업(20.9%) > 제조업(11.5%)순으로 나타남 -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고금리업권의 대출이 급증하여 채무구조 악화 및 신용위험 증가 ○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책 1순위는 자금지원(39.3%) - 무이자 대출 39.3% > 임대료 29.1% > 직접세율 인하(부가세 등) 22.7% > 공공요금 감면(전기 · 수도 등) 7.4% ※ 소상공인 피해 지원정책 실태조사 보고서(’21.3 소상공인연합회) ?? ’22년 국내외 경제 전망 【 국외 】 OECD 경제전망(’21.12.1) ○ OECD는 세계경제 점진적 회복세 전망 - 백신접종 확대, 정책지원 지속, 가계저축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 예상 ※ 세계 경제 성장전망 : ’20년 △3.4%→’21년 5.6%→’22년 4.5%→’23년 3.2% ○ 한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세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 점진적 해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서비스 분야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 확대 - 글로벌 대외수요 증가 및 정부 지원 등으로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 예상(IT,기계 등 주력품목) ※ 한국 경제성장 전망 : ’20년 △3.4%→’21년 4.0%→’22년 3.0%→’23년 2.7% 【 국내 】 국내 경제기관 경제전망 ○ ’22년도 경제성장률을 2.8% ~ 3.2%로 전망했으나 오미크론 발생이 경제회복 변수로 작용 -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기반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세로 변수 상존 - 대외 위험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불균형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 지체 예상 <’22년도 국내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기관명 한국은행 KDI 한국금융 연 구 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 연 구 원 하나금융 연 구 소 ’22년 경제성장률 3.0 3.0 3.2 2.9 2.8 2.8 Ⅱ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 ?? 지원성과 ○ ’21년도는 전년도 대비 자금규모는 158% 확대된 3조 8,000억원을 공급, 지원실적은 약 2배가 증가된 141,923건을 지원하여 자금수요 적극 대응 ※ ‘20년 지원실적 : 총 2조 4,066억원/ 70,487건 ○ 또한 5차에 걸친 기금운용변경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 수요에 대응하였음 - 1차 추경 859억원, 2차 추경 310억원 편성을 통해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 추진 ○ 특히, 신규 획기적 금융지원책인「4무 안심금융」 2조 3천억원은 2차(6월, 11월) 자금공급시 3개월만에 소진률을 보이며, 약 89천 여 소상공인에 혜택 제공 - 4무 안심금융은 최대 1억원 대출기준 5년간 712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총 88,969건 ?? 향후 개선사항 ○ 코로나 확산세 지속, 금리인상 지속 등 불안정한 경제여건을 감안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4무 안심금융 지속 공급 필요 ○ 저신용자, 고금리 채무자, 성실실패자(면책 및 신용회복기업 등)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포용자금 마련 필요 -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환대출, 재기지원 등 전용자금 마련을 통해 상생경제 실현 - 저신용자 대상 신용평가모형 개발 적용을 통한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 ?? 지원실적 : 141,923건 / 3조 8,923억원 융자 추천 (’20년 70,487건 / 2조 4,066억원) (기준일 : 2021.12.31.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38,000 141,923 38,923 102.4% 140,583 38,500 101.3%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4,260 1,862 93.1% 4,164 1,812 90.6% 시설자금 50 11 50 100.0% 16 42 84.6% 경영안정자금 1,950 4,249 1,812 92.9% 4,148 1,770 90.8% 성장기반자금 300 397 273 90.8% 381 267 88.8%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52 36 72.3% 50 32 64.7% 긴급자영업자금 500 1,925 503 100.7% 1,867 488 97.6%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0% 0 0 0.0%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875 1,000 100.0% 1,850 983 98.3%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36,000 137,663 37,061 102.9% 136,419 36,688 101.9% 일반자금 12,650 47,768 13,753 108.7% 47,312 13,609 107.6%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7,000 11,116 3,304 103.1% 11,051 3,283 102.3%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3,386 3,911 13,277 3,878 코로나19민생안정 5,000 20,952 5,888 117.8% 20,545 5,765 115.3% 창업 기업 자금 컨설팅기반창업 500 137 50 100.0% 134 49 99.1% 일반창업 1,941 450 1,923 446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50 236 150 99.9% 234 148 98.9%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이차) - - - - 5 1 - 집합제한업종특별자금(경제활성화) - - - - 143 39 - 특별자금 23,350 89,895 23,308 99.8% 89,107 23,079 98.8%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4 10 100.0% 14 10 100.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57 90 157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614 200 100.0% 614 200 9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41 29 58.9% 134 28 56.6%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18,000 61,368 17,659 99.9% 60,643 17,441 98.6%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중저신용) 1,802 324 1,744 313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자치구) 5,000 25,799 4,996 99.9% 25,798 4,996 99.9%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 - - - 3 1 - ?? 업종별 지원 현황(융자추천액 3조 8,923억원) (기준일 : 2021.12.31. 단위 : 억원) 업 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과학 서비스 정보 통신업 기타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 부동산업 여가 서비스 기타 지원액 (억원) 12,677 9,585 2,873 1,833 1,182 2,113 1,757 992 1,776 1,264 1,575 1,296 비중 (%) 32.57 24.62 7.38 4.71 3.04 5.43 4.51 2.55 4.56 3.25 4.05 3.33 ?? 자금별 지원 현황 자금구분 업 종 구 분 지원액(억원) 비중(%) 운 전 자 금 도소매 12,673 32.60 숙박 및 음식점 9,585 24.66 제조업 2,852 7.34 건설업 992 2.55 운수업 1,757 4.52 정보통신업 1,168 3.00 과학,기술서비스업 1,822 4.69 기타 8,024 20.64 소계 38,873 100.00 시 설 자 금 제조업 21 41.86 정보통신업 14 28.18 과학,기술서비스업 11 22.96 기타 4 7.00 소계 50 100.00 합 계 38,923 ?? 업체 규모별 지원 현황 (기준일 : 2021.12.31.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 수 141,923 138,109 3,282 532 100.00 97.31 2.31 0.38 금액 (억원) 38,923 36,695 1,766 462 100.00 94.27 4.54 1.19 Ⅲ 2022년 자금 지원계획 추 진 방 향 ◇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규모 확대운영 기조 유지 및 장기저리 우량자금 공급(2조 2,500억원) ◇ 4무 안심금융 1조원 중단없는 공급으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 ◇ 코로나19로 대출규모 증가 및 금리인상 여건에 맞추어 기금 직접융자 금리 2%대 고정 및 이차보전률 전년 수준 유지 ◇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금 신속 지원 추진 1 자금지원 규모 ?? 융자규모 : 2조 2,500억원(기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 2조 500억원)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1조 8,700억원 - 무이자, 무보증료 등 4무 안심금융 1조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억원 ○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등) 3,8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8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00억원 < 연도별 자금지원 계획 및 실적 >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11 전체 계획 10,200 13,500 10,000 10,500 10,150 17,000 24,050 38,000 실적 10,741 12,164 9,934 10,536 10,181 16,657 24,066 38,372 기금 계획 1,200 3,500 2,000 2,400 2,150 3,000 2,650 2,000 실적 764 2,035 1,763 2,204 1,947 2,638 2,539 1,841 협력 자금 계획 9,000 10,000 8,000 8,100 8,000 14,000 21,400 36,000 실적 9,977 10,129 8,171 8,332 8,234 14,019 21,527 36,531 2 자금지원 방향 ?? 코로나19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중단없는 안심금융 지원 ○ 4무 안심금융(1조원)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속지원 - 4무 안심금융 1조원 : 1년간 무이자, 무보증료, 2~5년차 0.8% 이차보전 - 기타 코로나 19 피해 기업 자금 : 8,700억원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 ○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포용금융 제공 - 저신용자 생계안정, 고금리 채무 대환대출을 위한 포용금융 자금(1,000억원) - 성실실패자 금융생태계 재진입을 위한 재기지원?재창업 지원 자금(150억원) ○ 창업?일자리창출기업?기술형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1,500억원) - 기술?지식기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기술형도약자금(100억원) ?? 2%대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율 수준 유지로 안정적 자금공급 ○ 중소기업육성기금(직접융자) 금리 2%대 유지(고정금리 2%~2.3%) - 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저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대로 금리수준 유지 ※ CD금리인상 전망(%) : ‘21.12월 1.29 → ’22년 1.35 → ‘23년 1.6 → ’24년 2.1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0.8% ~ 1.3% 지원수준 유지 - ’22년도 융자지원 규모(2.25조원), 코로나 발생 이후 대출잔액 규모 증가(약 7.3조원 예상) 등 소멸성 이차보전액 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기금 재정상황(기금운용수익 적자)을 고려, 이차보전율은 현재 수준 유지 3 세부 자금사업별 추진 계획 【총 괄】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지원(4무 안심금융,코로나19피해기업·경제활성화자금) 18,700억원 ◈ 영세 ? 위기소상공인 지원(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특별자금) 2,100억원 ◈ 특수 목적별 경영안정지원(기술형도약자금, 창업기업자금, 일자리창출자금) 1,600억원 ◈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시설자금) 100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B-A) 비 고 당초 최종(A) 계획(B) 합 계 10,000 38,000 22,500 △15,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000 2,000 - 경영안정자금 1,950 1,950 1,900 △50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000 1,000 1,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700 500 500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50 100 5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100 - 성장기반자금(폐지) 100 300 - △300 유사목적 자금인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과 통합 시설자금 50 50 100 50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36,000 20,500 △15,500 일반자금 7,650 12,650 10,000 △2,650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7,000 7,000 7,500 500 포용금융자금(신설) 저신용자 - - 1,000 1,000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창업기업 자금 컨설팅 기반창업 500 500 1,000 500 일반창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50 150 500 350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폐지) - 5,000 - △5,000 유사목적 자금인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과 통합 특별자금 350 23,350 10,500 △12,850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일 반 - 18,000 9,000 △8,000 2회 분할 지원 (매 5,000억원) 중저신용 1,000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200 200 200 재기자원자금(신설) - - 150 150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50 50 50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4무 안심금융(자치구) 지원자금(폐지) - 5,000 - △5,000 1.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1)경영안정자금(1,900억원)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 자금규모 : 1,2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대출금리 연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全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서울형산업영위자 등 ?? 긴급자영업자금 ○ 자금규모 :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대출금리 연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술형 기업 도약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대출금리 연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 ??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대출금리 연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시설자금(100억원) ?? 시설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연 2.3% ○ 지원한도 및 조건 : 시행규칙「별표3」시설자금별 융자한도 및 조건 참조 ○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등 2.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500억원 1) 일반자금(1조원) ??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 자금규모 : 7,500억원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 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등 ○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포용금융자금(신설) ○ 자금규모 : 1,000억원 ○ 이차보전 : 1.3%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저신용자 자금 : 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 창업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0억원(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통합한도관리)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 지원한도 - 컨설팅기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서울시 상권혁신 아카데미 수료기업은 7,000만원 이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 5,000만원(별도) ○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공고문에 따라 요건을 갖춘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500억원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등 2) 특별자금(1조 500억원) ?? 4무 안심금융 ○ 자금규모 : 1조원(일반 9,000억원 / 중?저신용자 1,000억원) ○ 이차보전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2~5년간 0.8%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한도심사 없이 최대 2,000만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일 반 : 신용평점 595점 이상(구, 7등급 이상) - 중저신용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자금규모 : 200억원 ○ 이차보전 : 2.3%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재기지원 자금(신설) ○ 자금규모 : 150억원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로「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 ??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자금규모 : 50억원 ○ 금 리 : 연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업체당 창업자금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다문화가정 등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안) ○ ’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22. 1. 20(목) - 자금 수요 변화 추이에 따라 자금지원 계획 변경(상시) ○ 융자 신청 및 접수 개시 : ’22. 1. 20.(목) 붙임 : 1. ’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안) 1부. 끝 2. 주요자금별 지원대상 세부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6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4514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