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무 TF회의(제2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21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이현구 좌승호 01/22 정성국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무 TF회의(제22차) 결과보고 2020.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실무 TF회의(22차) 결과보고 ’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실효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및 협업을 위한 TF회의(22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 17.(금) 10:00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시설계획과 회의실 ○ 참 석 : 8명 - 도시계획국 : 도시공원계획팀장, 담당주무관(3) - 푸른도시국 :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 담당주무관(2) ※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용역업체 실무자 배석 : ㈜동해종합기술공사 ○ 논의 내용(안건) - 관계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제출된 열람공고 의견 조치계획(안) 사전 검토 ※ 관계기관(자치구 포함) 의견 : 23건 ?? 회의 결과 ○ 관계행정기관(정부 중앙부처) 주요 의견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전 재협의 추진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안)이 푸른도시국에서 송부되면 도시계획국에서 일원화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결정 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 (협의기간 약 30일 소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금년 2월초부터 개별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도서 등 협의자료 작성에 만전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차후 사업시행시 문화재청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정리 산림청 소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등 국유림 문제는 푸른도시국에서 산림청 협의를 별도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속도감있게 마무리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 ○ 시 관계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차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제시 의견은 관계법령 및 지침, 기준 등을 명확히 표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조성계획은 경제진흥실과 실무협의(필요시) 도시계획과 및 상임기획단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시 법령, 지침,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이견이 없도록 조치 필요 ○ 자치구 의견 다수가 보상심의 등 보상계획과 관련된 의견으로 공원구역 지정과 연계한 민원해소 측면에서 적극 검토 자치구에서 공원시설 설치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에 대하여는 그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의견 등 조치계획(안) 검토결과 송부 : ’20. 1월 말 까지 ○ 관계 행정기관(유관기관) 의견 협의 : ’20. 2월 중(예정)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분과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안건상정 등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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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7 제22차 공원tf 회의자료_열람공고 관련 관계기관과 유관부서 자치구 의견 검토(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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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무 TF회의(제2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21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91860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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