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 및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5조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소방행정과-301(2022.1.11.)호 “서초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기본 계획” 2.「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 시행에 따른 서초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나. 재해대상 : 서초소방서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다. 주요내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파악·관리 등 라. 향후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 붙임 서초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01/2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1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행정팀 / 전화 02-536-6959 /전송 592-9090 / / 부분공개(5)
25236354
20220121054007
본청
소방행정과-711
D000004458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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