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익철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 1.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리중인 시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귀하에게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변상금부과)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부과에 앞서 사전 통지하오니, 2. 변상금부과에 따른 이의사항이나 분할납부의 의사가 있으시면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로 내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간동안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최근 귀 사업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는바, 사업장 내 적치물 및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3. 점유현황 측량성과도 사본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연상 관리과장 백선호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1/20 최규동 협조자 시행 관리과-713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68 /전송 02-2211-2529 / cityys@seoul.go.kr / 부분공개(5)
25235707
20220121054007
본청
관리과-713
D00000445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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