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응단계 발령권자 및 발령권유 제도 변경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응단계 발령권자 및 발령권유 제도 변경 알림(이첩) 1. 현장대응단-1017(2022.1.19.)호「대응단계 발령권자 및 발령권유 제도 변경 알림」와 관련입니다. 2. 3. 불확실한 재난현장 속 현장지휘관의 명료한 상황판단 기반 조성을 위해, 대응단계 발령권자 및 발령권유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권자 ○ 기 존: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현장대응단 ○ 변 경: 현장지휘관 상황실에 비상발령권을 부여하였던 소방청「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폐지에 따라, 비상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본부장, 방면지휘본부장, 본부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市조례 의거) 나. 발령권유: 방재센터 대응단계 발령 권유제도 폐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 대응단계 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 본부 현장대응단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해당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 4. 후속조치 ○ 정기적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지휘관 상황판단력 제고(책임과 권한 강화) ○ 대응단계 발령기준 재정립(소방력 동원 규모 아닌 위기관리 기준임을 명확화).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운영팀장 이희분 지휘3팀장 박종해 현장대응단장 01/20 윤재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2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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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단계 발령권자 및 발령권유 제도 변경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21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분 관리번호 D0000044579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