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임명 알림(수정)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나. 2021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다. 소방행정과-457(2021.1.14.)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2.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성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임명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중 나. 단속공무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직원() 다.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 타 교통방해(소방차통행로주차, 2중·3중주차, 진출입 방해 등) 라. 과태료부과 : 관할구청장 3. 행정사항 가. 단속장비(스티커, 블랙박스, 업무용 휴대폰) 관리 철저 나. 단속 후 단속자료 재난관리과 송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주차단속정보관리 입력 붙임 1. 단속 공무원 연명부 1부. 2. 주차단속대장(서식) 1부. 3. 불법 주·정차 단속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최종춘 재난관리과장 01/20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235585
20220121054007
본청
재난관리과-430
D000004458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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