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1493(’22.1.19.)호『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19구급대원이 구급현장 활동 중 폭행예방 및 채증 목적을 위해 지급된 웨어러블 캠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사용범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에게「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시고, 영상기록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침 주요내용 제6조(웨어러블 캠의 사용 범위) 1.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예방하고 채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2. 녹화시작 및 종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장기준) 2. 웨어러블캠에 저장하되, 보관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 지정) 1. 정(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안전센터장 안전센터 ), 부(구급담당 소방서 , 구급선임자 안전센터 ) 나. 웨어러블 캠 운영 시 주의사항 ○ 폭행예방 및 채증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외 사용 절대금지 ? 사적 사용금지, 폭행관련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 촬영금지 및 저장 시 즉시 삭제 ○ 증거물 제출 시 CD 등 형태로 제작하여 부서장 승인 후 수사기관 제출하되, 영상물을 별도의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 등에 보관하는 행위 절대금지 ○ 웨어러블 캠 사용관련, 기록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3. 행정사항 가. 폭행예방 및 채증을 위하여 폭행우려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웨어러블 캠 사용 나.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소방서(10개)는 전담구급대에 웨어러블 캠 지급. 다. 기타 주의사항 등은 【붙임 -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준수 붙임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代권오교 재난관리과장 01/20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0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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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0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6981-5661) 관리번호 D00000445812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