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90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1/20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2. 1. 19. 상담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 2022.1.19. 2022.1.19.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 ?? 질의 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현장별보증서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장별보증서는 “착공일 이전” 제출하게 하게 되어있는데,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가 존재 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6항은 수급인 등 건설사업자가 현장별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인 등이 현장별보증서를 어느기관에서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알림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서를 그 보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건설기계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임대인(건설기계대여업자)을 “보증채권자”로 확정 시키기 위함일 뿐, 건설사업자의 현장별보증서 미발행에 따른 행정 처분 요건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증서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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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90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584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