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나. 2021년 2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된 대상물 및 2021년 8월 종합정밀실시 대상물 2. 우리 서 관할구역 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2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의무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2. 2. 1. ~ 2022. 2. 28. 나. 대 상 : 다. 점 검 자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라. 점검결과: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마. 안내문 발송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 ※ 소요예산 : 붙 임 1.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대상(2월)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안) 각1부. 끝. 담당자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代이영재 예방과장 01/20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6981-6284 /전송 FAX 02-2619-3102 / guro46@seoul.go.kr / 부분공개(6)
25234634
20220121054007
본청
예방과-1620
D000004458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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