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10395(2021.12.27)호 2.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2022. 1. 1.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4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 중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개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해당되는 공직자께서는 붙임3「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민방위담당관(신고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22. 1. 28(금) 나. 신고방법 : 서면신고(민방위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 1부 2.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 1부 3.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현B 병무관리팀장 代조훈 민방위담당관 01/20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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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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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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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병역사항 변동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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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52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B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4584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