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1. 서울시 하천관리과-5421(2021.4.13.)호, 서초구 가로행정과-30732(2021.12.14.)호, 1371(2022.1.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결정에 따른 보상비 나. 보상대상 :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처 : 서초구(가로행정과)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 서초구청 공문 및 손실보상금 결정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1/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6)
25233210
20220121054007
본청
하천관리과-1064
D000004457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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