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 단속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해지 및 신규 지정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 단속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해지 및 신규 지정 협조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 지정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해지 및 2022년 1월 1일자 신규차량에 대하여 긴급자동차 지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지정 해제 차량 현황(3대) 연번 등록차량번호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형 식 용 도 해제 사유 1 72호4705 그랜드 스타렉스 중형승합 KMJWA37KBLU126649 D4CB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용 긴급자동차 지정 만료 (‘20.1.1~‘21.12.31) 2 72호4706 KMJWA37KBLU126010 3 72호4707 KMJWA37KBLU126199 나. 긴급자동차 신규 지정 요청 차량 현황(3대) 연번 등록차량번호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형 식 용 도 지정 사유 1 72하5791 스타리아 중형승합 KMJYB373BNU041933 L6DC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용 신규차량 임차 (‘22.1.1~‘23.12.31) 2 72하5792 KMJYB373BNU041673 3 72하5793 KMJYB373BNU041943 붙임 1. 자동차등록증 6부(해지3, 신규3 - 별도 송부) 2. 긴급자동차 지정증 3부(별도 송부) 3.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3매(별도 송부) 4.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별도 송부) 5. 차량사진(전·후) 3부(별도 송부)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경도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1/20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75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dopo2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운행제한 단속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해지 및 신규 지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75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도 (02)2210-1522) 관리번호 D000004458450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차량및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