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726(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2년 주요 개정사항 ○ 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5.02% 인상(’22.1월~) ○ 국민기초와 동시신청 의무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직권조사 범위 확대,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중 의료급여 제외 등 운영사항 개선(’22.1월~)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합 서식 개정 추진중 (개정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신청서 사용) - 국민기초보장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없이 직권조사 실시 -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개선 : 의료급여 제외 (당초) 국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 → (개선)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신청 ○ 일제조사 방법 변경(’22.1월~) : (당초) 재신청 조사 → (개선) 직권조사 나. 적용시기 : ’22. 1월 ~ 다. 자치구 협조사항 : 매월 10일까지 제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실적(붙임2),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붙임3) 붙임 : 1.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2.제출서식 각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1/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 발굴실적(서식).xlsx

    비공개 문서

  •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76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458536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