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022년 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나. 대 상 자: 3명 (붙임“독촉고지 내역서”참고) 다. 과세년월: 2022년 10월 수시분 라. 독촉고지일: 2022. 1. 20.(최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 최초 납기일: 2021. 12. 31. 마. 처분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의「전자우편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과태료 독촉 안내문 1부 2. 2022년 1월 과태료 독촉고지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1/20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74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5232280
20220121054007
본청
관리단속과-674
D0000044584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