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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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0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민호 채종호 김영선 01/20 김윤섭 협 조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1.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 재난대응과-1309(2022.1.18.)호「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대시민 인식 개선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14개소(소방청 기준) (붙임3,4)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2021. 9. 12. 기준)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총 개수 지역별(설치율) 불가지역 곤란지역 총 개수 지역별(설치율) 불가지역 곤란지역 96 14/14(100%) 66 30 32 14/14(100%) 19(100%) 13(100%)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현장대응단(4개소), 길음(2개소) 연번 관 할 대상명 주 소 1 현장대응단 고려아파트 성북구 종암로19다길 42-12 2 현장대응단 안암삼익맨숀아파트 성북구 안암동 3가 135 3 현장대응단 대광아파트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 4 현장대응단 안암맨숀아파트 성북구 안암로9가길 9-16 5 길 음 신안파크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635-168 6 길 음 산장아파트 성북구 정릉동 780 Ⅳ 2021년 추진실적 ?? 정차금지지대 보수 및 태양광조명블럭 철거 ○ 대 상 : 8개소(정차금지지대 보수 3, 태양광조명블럭 철거 3) ○ 내 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관리 ※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부상 민원 및 조사량 미달로 인한 효용성 감소로 인한 태양광 조명블럭 철거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소방서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설치 ○ 수 량 : 소화전 2개소, 비상소화장치 2개소(분리형1, 매설식1) ○ 내 용 : 소화용수 적시 공급 및 주민 초기 대응능력 강화 소화전 신설 전통시장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2건 ○ 내 용 :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심의회 ○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실적(’18~’21) (단위: 천원) 총 계 ’21년 ’20년 ’19년 ’18년(법 시행) 단속 금액 단속 금액 단속 금액 단속 금액 단속 금액 5 5,000 2 2,000 3 3,000 0 0 0 0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소방차출동에 지장을 준 자 → 과태료 100만원 (시행 ‘18.6.27)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20건(800천원)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9~‘21) (단위: 천원) 총 계 ’21년 ’20년 ’19년 단속 금액 단속 금액 단속 금액 단속 금액 78 3,120 20 800 23 920 35 1,400 ※ ’21년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 : 28,174건(모바일앱 4,323건, 단속공무원 23,851건) - 적색노면표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21년) : 1,435건(시민 494건, 단속공무원 941건)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횟 수 : 192회(517개소) ○ 실시기준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 소방차 통행 지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 대 상 : 2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 지장 및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삭선 주차구획선 정비 전 정비 후 Ⅴ 2022년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6월 (2개월 간) ○ 대 상 : 14개소 ※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유지 관리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정기조사(소방용수시설 조사 등 병행조사) 수시조사(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병행조사)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필요대상 신규 설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요청(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전신주 활용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물 설치(한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장소)개정(’18.8.10.) ○ 선정기준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 도로 1면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및 취약지역 우선 선정 → 대상 선정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정 요청 예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각 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설치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조건부 통행방식의 공동주택 58개소 중 54개소 - 성북 관내 공동주택 124개소 中 31개소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등록 완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매달 계획 문서 시달) 센터 주관 주 1회 이상(매달 통합월보 보고)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중단(~별도 알림 시) ?市 재난대응과-5047(2021.3.8.)호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소방통로 확보훈련 길 터주기 캠페인 시민 동승체험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6개소 (‘21년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붙임2)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붙임1)【성과평가 대상】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 (대시민 홍보 강화) 강제처분 훈련 실시 및 언론매체 홍보 : ’22년 상반기 중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결 등 ○ (현장대원 부담 경감) 강제처분 매뉴얼 및 민원처리 절차 전차량 비치 →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지원 ○ (유관기관 공조)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등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붙임1)【성과평가 대상】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성과평가 대상】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 ‘성명’ 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연간 업무 추진 일정 주요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소방활동 장애지역 조사 ? ? 보고 장애요인 개선 ? ---- ---- ---- ---- ---- ---- ---- ---- ---- ---- ?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소방차통행로, 정차금지지대, 태양광조명블럭) ? ---- ---- ---- ---- ---- ---- ---- ---- ---- ---- ?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캠페인, 훈련 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 축소 시행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 Ⅶ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을 수립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보고 매월 3일 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조사 결과 2022. 6. 24.(금)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및 강제처분 과태료 부과 절차 가. 우선통행 방해 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 세부사항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나. 강제처분 과태료 부과 절차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소방기본법』제49조 (손실보상) 해당 적법한 강제처분 불법주차 ① 보험배상 ↓ 보상 불가 방침 ·형사 피고소 → 보험지원 ·민사피소 → 市법률지원담당관 ※ 향후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가능 ② 배상안함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처리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붙임 2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내문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8.8.10. 시행 소방기본법 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시행에 따라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이하)을 부과합니다. ※ 부칙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주차 비워둘수록 골든타임을 단축시킵니다. ☞ 문의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921-6119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 붙임 3 소방차 통행 불가(8), 곤란지역(6) 용수시설 현황 (2021. 9. 12. 현재) 연번 안전센터 대 상 계 소 화 전 비 소 소방차 통행 비 고 가능 사유 1 현 장 대 응 단 종암로16길 13(주택) ~ 종암로16길46-2(주택) 4 3 1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2 동소문로42길28-24(주택) ~ 동소문로42다길45(주택) 14 11 3 불가 진입협소 화재경계지구 3 안암로9나길 58(주택) ~ 안암로9나길 16(주택) 2 1 1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4 동소문로35가길26(주택) ~ 북악산로15길22(주택) 3 2 1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5 화랑로18나길 1(일반주택) ~ 화랑로 180(기아 오토큐) 2 1 1 곤란 진입협소 주거밀집 6 돈 암 삼선교로10마길 ~ 삼선교로4길 일대 23 16 7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7 성북로26길 일대 10 6 4 곤란 불법 주정차 주거밀집 8 성북로8다길 일대 11 7 4 곤란 급경사 급커브 주거밀집 9 길 음 보국문로29가길 4 ~ 보국문로29가길 36 6 5 1 곤란 진입협소 주거밀집 10 장 위 한천로73길 일대(돌곶이 시장) 17 15 2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11 장월로14길 일대 9 8 1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12 장위로11가길 일대 13 10 3 불가 진입협소 주거밀집 13 한천로79길 40 ~ 한천로 579 5 4 1 곤란 진입협소 주거밀집 14 화랑로43길 17 ~ 한천로86가길 46 9 7 2 곤란 진입협소 주거밀집 붙임 4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 관련 용어 정의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5m 이상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진입 가능 폭 3m 이상이 확보되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4m 미만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인 장소 ? 도로 폭 4m 이상 6m 미만의 구간에 주차구획이 양면으로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으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구조적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출동로상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과도한 과속방지턱, 무분별한 주차구획선 등의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주는 장소 ? 출동로상 높이 4.5m, 폭 3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밀릴 위험이 있거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소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곤란 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대형공사장 등 출동 장애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3개월 이상 장기 공사 구간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평상시 우회도로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 3개월 미만 공사라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각 소방서별 자체관리 필요 구조적 소방차 출동 불가지역 ? 출동로상 높이 4m, 폭 2.5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부서를 할 경우 밀릴 위험이 있어 차량 부서가 불가한 장소 ※ 소방차량 진입곤란,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우회 출동로의 거리가 1km 미만) 등을 통해 재난(화재)대응이 가능 하거나, 고가?굴절 등 대형차 외의 소방차량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 제외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진입은 불가하나, 우회통 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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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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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410
D00000445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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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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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410 | 생산일자 | 2022-01-2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민호 | 관리번호 | D0000044580706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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