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870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서진 김방용 안수연 01/20 유영봉 협 조 정원정책팀장 박수미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녹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 ’21년 추진실적 및 성과 ○ 녹화재료(600백만원): 302개소 지원, 시민 5,323명 참여 - 수목 106,109주, 초화류 84,010본, 부엽토 4,030포 등 식재 ○ 보 조 금(700백만원): 35개소 지원, 시민 16,357명 참여 - 수목 17,541주, 초화류 77,158본 등 식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녹화재료 302 3 4 5 11 9 13 14 20 5 15 16 4 보조금 35 1 2 1 3 - - 2 1 1 2 2 3 구 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녹화재료 10 26 25 11 19 13 17 16 14 13 4 13 2 보조금 2 5 - 1 1 - 1 2 2 1 - - 2 ☞ 녹화에서 사후관리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선도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만족도 증진 - 건축물 조경, 골목 등 녹화범위 확장을 통한 시민주도형 정원문화 확산 □ ’22년 개선 및 변경사항 ○ 녹화재료 지원 분야 - 선정기준 가점 신설: ’19년 이전 보조금 사업 대상지 신청 시 가점 10% 부여 - 추진방식 변경: 재료비 재배정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원 분야 - 식재 및 조성방향 제시: 분산 식재 지양, 일정 규모 이상 군식 유도 < ’21년 사례> 분산 식재로 인한 녹화 효과 저하 군식 형태 조성 - 시민정원사 지원을 통한 기획, 설계, 식재 등 기술지도 병행 □ 사업개요 ○ 대 상 지: 골목길, 학교, 상가, 아파트 등 서울시 내 전역 ○ 사업내용: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체(주민모임) 지원 ○ 추진방법: 참여 단체(주민 5명 이상)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901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지 원 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꽃, 나무, 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401 보 조 금 지 원 · 녹화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 개소당 최소 5백만원~최대 15백만원 지원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500 ※ 분야별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지원 개소수, 지원금액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의무 조경지 -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2. 1. 24.(월)~2.11.(금) 18:00까지 (19일간) ○ 신청자격: 5인 이상 단체(주민모임 등) - 서울 거주 및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녹화활동,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사업제안서 및 계획서, 참여자 명단 등)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 부서에 메일전송 또는 우편 제출 □ 추진절차 (세부내용: 붙임1) 사업계획 수립,공고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의견제출 심사·선정 市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市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공동체교 육 실행계획수립 (보조금분야)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市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市,자치구,사업자 □ 심사계획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심사주관: 조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명 이내 구성) ○ 심사방식: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반영, 보조금 지원분야는 필요 시 현장심사 병행 ○ 선정방법 - (녹화재료)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후 심사기준(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지원예산 대비 자치구별 지원범위(비율) 등 최종 결정 ○ 결과발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 대시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요청 ○ ‘서울 꽃으로 피다’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시민참여 유도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2. 1. 24. ○ 제안서 접수 : ’22. 1. 24. ~ 2. 11.(19일간)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2. 2. 14. ~ 2. 23. ○ 심사 및 선정 : ’22. 3월 초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2. 3. 4.(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2. 3. 8.(예정) ○ 선정단체 교육 : ’22. 3월 중 - 市(조경과) ○ 실행계획수립(보조금분야) : ’22. 3월 중 - 사업자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22. 3.~ 4.- 市(조경과), 자치구 ○ 사업추진 및 컨설팅 : ’22. 3. ~ 10. ○ 사업평가 및 정산 : ’22. 11. 30.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희망 단체 현장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사업 취지 등 내용 안내 및 권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보조금 집행 지침 안내 및 준수 여부 수시 점검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기한 준수 철저 - 녹화재료 분야 결과보고: ’22. 5. 31.까지 - 보조금 분야 결과보고: ’22. 8. 31.까지(중간) / ’22. 12. 15.까지(최종) ☞ 사업시행 및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은 ’22.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사업 추진절차(세부내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사업공모 신청서(녹화재료, 보조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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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추진절차별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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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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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사업신청양식(녹화재료 지원분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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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사업신청양식(보조금지원분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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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70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진 (02-2133-2107) 관리번호 D00000445796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