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과학관장 (경유) 제목 과학관 변경등록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과학관이 제출한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학관을 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 향후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과학관을 폐관할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관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학관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유리 산학협력팀장 최준혁 경제정책과장 01/2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부분공개(6)
25231712
20220121054007
본청
경제정책과-836
D00000445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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