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규임용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319호, 2022.1.4.)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나. 소방행정과-578(2022.1.19.)호 2. 신규임용자의 민간경력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2022. 1. 21.(금) 10:00 나.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2층) 다. 심의대상: 2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처 근무기간 기 간 담당직무 1 2 라. 내 용: 자격취득 후 민간경력 인정여부 마. 심의방법: 서면심의 (적격여부 O, X) 바.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포함) 당일 개별 유선통보 붙임 1.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각 1부. 2. 전력조회 회보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호봉경력평가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0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6)
25231615
20220121054007
본청
소방행정과-601
D000004458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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