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18794(2021.12.24.)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21.12.31.~2022.1.19.)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 협의완료 - 사전규제심사(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 없음), 공공갈등진단(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이윤창 자치행정과장 01/20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231398
20220121054007
본청
자치행정과-1676
D00000445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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