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54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한상신 신정 01/20 하현석 협조 주무관 김미경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건설분야 행정처분 해제 검토 보고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건설분야 행정처분 해제 검토 보고 2021년 12월 24일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중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 해제범위 공고에 따라, 우리부서 제재중인 건설공사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통보(행정안전부, 2022.01.06.) Ⅰ 사업현황 ○ 공 사 명 :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 사업규모 : 지하차도 설치 폭 4차로, 연장 736m ○ 공사기간 : 2007.09.10. ∼ 2015.12.10. ○ 총사업비 : 66,777백만원 ○ 도 급 자 : ㈜남진건설(70%), ㈜남양건설(30%) / 법정관리(타절) ○ 보증시공 위탁자 : (주)케이에스씨건설(60%), 대우조선해양건설(주)(40%) ○ 건설사업관리 :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Ⅱ 추진경위 ○ 2015.12.10. :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개선공사 준공 ○ 2016.03.16. : 간접비 소장접수(원고 ㈜케이에스씨건설 외 1) ○ 2020.05.14. : 3심판결(1심 ‘18.11.07. / 2심 19.12.20.) “공동계약운영 협약서”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동수급체구성원 간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음을 확인 ○ 2020.09.29.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 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업체통보 ‘2020.11.12.) ○ 2020.11.04.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중) Ⅲ 특별사면 취지 및 해제·제외대상 ○ 특별사면 취지 -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분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됨에 따른 조치 ○ 해제대상 : 2021.12.30. 이전에 부과 된 행정처분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 영업정지,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등에 따른 입찰차격 제한 · · · ○ 제외대상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 제1호 : 부실, 부당, 부정시공 행위를 한 자 ┃ 제2호 : 담합하여 계약체결 한 자 ┗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Ⅳ 제재대상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제재기간 제재근거 처분사유 ㈜케이에스씨건설 정희공 ‘20.11.24. ∼ ‘21.01.23. (2개월)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 시행령 제92조 제2항 ·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서복남 Ⅴ 특별감면조치 대상여부 검토 업 체 명 제재내용 제재제외 해당여부 제재처분 해제 ㈜케이에스씨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2개월) 해당없음 “가능” 대우조선해양건설(주) Ⅵ 조치사항 ○ 제재 처분 해제대상 제출: 국토부(본청 재무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해제(G2B 입력) 알림: 본부 재무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해제 알림: 법무담당관 및 제재업체(토목부) 붙임 : 관련공문 각1부. 끝.
25231322
20220121054007
본청
토목부-1154
D000004458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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