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77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01/20 임인구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창천동 117-5) 2022.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창천동 117-5)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대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협의내용 ○ 자치구 사전검토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13144호, ’21.12.23.) - 소요조회 기간 : 2021.10.27. ~ 2021.12.21.(2개월간 3회) - 소요조회 결과 : 사용신청 부서 없음 위치도 등 현황 창천동 117-5 【범례】 사유지 (대한불교천태종) 시유지 viewpoint ? viewpoint ? 【범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매수신청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창천동 117-5이며, ? 현황 ? 현황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대상 시유지는 토지의 형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후 매각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심의회(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검토의견 ○ 상기 검토결과를 서대문구에 회신하고자 함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관련공부 각 1부. 3. 지적측량결과부 1부. 4.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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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본청
주거정비과-1477
D00000445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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