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및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공유재산 결산서(증감 및 현재액 보고)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22.1.25.(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공유재산 위임관리부서 나. 기 준 일 : 2021.12.31 현재 다. 대상자료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재산이력 변동 재산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 정리 후 별도로 취득(처분) 보고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있는 자료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 라. 재산담당 기관(부서) 조치사항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취득보고 수기입력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취득대상인 경우 붙임4(취득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이호조연계 처분보고 -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처분등록 하고 붙임4(처분 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불일치 자료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붙임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 방법 안내(붙임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 항목을 기재 후 제출 ※ 소유자불일치, 없는 지번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붙임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 취득보고(수기입력)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 수기입력 취득대기내역 - 취득보고(이호조연계) : 업무데스크>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 >재산검색 >재정연계검색 >재산조회 - 처분보고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처분대기내역 -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 문의처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02-2133-3294) : 그 외 본청, 본부, 사업소 붙 임 : 1. 공유재산 처분보고 대상 목록. 1부. 2. 공유재산(토지)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25230318
20220121054007
본청
주거정비과-1476
D0000044581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