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야생동물구조센터장 (경유) 제목 ’22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1차) 1. 자연생태과-22576(2021.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서울특별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한 제1차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나. 교부사업자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다. 교부결정액 : 금166,667,000원(금일억육천육백육십육만칠천원) (단위:원) 총 보조금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466,667,000 - 166,667,000 166,667,000 300,000,000 라.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보호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 하지 못하는 겨웅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1/20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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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27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57963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