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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26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효원 신형욱 정교철 01/20 최태영 협 조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인사팀장 신민준 예방팀장 이은규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 대원권익보호 및 소방안전저해요인 제거로 안전서울 구현 - 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현황 및 추진실적 2 Ⅳ. 2022년 추진계획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4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5 폭행피해 대원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6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7 소방특별사법경찰 내실화 추진 8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표창 9 119광역수사대 예산 현황 9 ⑧ 사업별추진일정 및 협조부서 10 Ⅴ. 행정사항 10 - 대원권익보호 및 소방안전저해요인 제거로 안전서울 구현 - 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Ⅰ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0항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소방행정과-30879(’21.12.29.)호“2022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22년 환경변화 ○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21.1.1.)으로 특별사법경찰 비중 강화 ○ 검찰은 전문성을 보유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수사지휘권 강화 추세 ○ 소방안전관련 의무위반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 ?? 중점 추진사항 ○ 신속한 현장출동·대응으로 소방활동방해사건 엄정수사 및 피해대원 보호 ○ 엄정한 소방안전 위해사범 수사로 높아진 시민 안전권리의식 부합 ○ 수사업무의 체계화·전문화·멘토링제를 통한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 진료비 지원과 심신안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대원 건강관리 도모 현장대원 권익보호,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 엄정한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 소방안전 위해사범 기획수사 + 특사경 전문화 + 피해대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 Ⅲ 현황 및 추진실적 ?? 인원 및 주요업무 ○ 인 원: 7명(대장 1, 수사관 6 / 3개팀) 지원근무 3명 광역수사대장 (1명)/ 소방경 수사 1팀(위1,장1) 수사 2팀(위1,장1) 수사 3팀(위1,장1) ○ 주요업무 - 소방활동 방해사범·소방법령 위반 수사 - 기획수사 관련 업무, 소방서 특사경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대원 초기진료비 지원, 안전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손실보상·손해배상·교통사고 등 현장민원업무 현장출동 및 조치 ?? 활동실적(’18.7.16.~ 2021.12.31.) 및 분석(요약) 구 분 소방활동방해사범수사 기획 수사 교통사고 법률지원 폭행피해 의료비지원 언론 보도 입건 송치 인원 금액 계 283건 231건 21건 435건 105명 20,145천원 177건 2021년 85건 53건 5건 43건 8명 754천원 40건 2020년 78건 71건 2건 319건 29명 5,773천원 12건 2019년 74건 65건 10건 38건 29명 4,621천원 64건 2018년 46건 42건 4건 35건 39명 8,997천원 61건 ① 소방활동방해사범 ○ ○ [개선사항] ○ ② 기획수사 ○ ○ ③ 교통사고 법률지원 ○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한 즉각적 대응으로 직원 조력 실시 ○ 대원보호 법률조력으로 4년연속 형사처벌 0건 달성 [개선사항] ○ 소방차량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추세로 직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함 ④ 폭행피해 의료비지원 ○ ○ ⑤ 언론보도 분석 ○ 광역수사대 출범이후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광역수사대 위상은 크게 높아짐 ○ 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국한된 언론보도를 주로 실시함 [개선사항] ○ 기획수사 등에 대한 언론 보도 등 광역수사대 언론보도 다양화 필요함 ⑥ 힐링프로그램 운영 ○ ’19년 2회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19 발생으로 최근 2년간 미실시(’21년 힐링물품 지급) 방송보도 (YTN) 언론보도 (한국일보) 힐링프로그램 운영 Ⅳ 2022년 추진계획 1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 ?? 특사경 지명과 수사 가능한 소방 7대 법령을 규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사절차 등 ○ 인지: 피해대원의 전화(☎3706-1234) 또는 방재센터를 통한 접수 ○ 대상: ?소방기본법? 제16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한 자 ○ 수사범위 위 반 행 위 관련법령 처 벌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 제21조 1항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 119법 제13조 2항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태의 형 감경 적용 배제(소방기본법 및 119법 개정시행 22.1.20.字) ○ - ?? 업무처리 절차 2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 ?? 추진계획 ○ 지원대상: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공상처리를 하지 않아도 청구가능 ○ 지원방법: 피해대원의 병원진료 후 청구시 후불 지급 ○ 지원내용: 부상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비용 지원 ※ 증빙서류: 상해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한도(개인계좌 입금) ○ 지원예산: 10,000천원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등(공공운영비) ?? 처리절차 원 구급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 폭행발생 ? 신고·진료 지급 요청 (소방서 행정팀) ?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조사 ? 사건처리 ? 진료비 지급 3 폭행피해 대원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현장활동 중 피해(신체적·정신적)를 입은 직원에 대한 심신치유 필요 ○ 사건·사고 유형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여 자기 돌봄ㆍ대처능력 향상 ?? 추진개요 ○ 횟 수: 연간(5월, 10월) 2회 운영 ○ 대 상: 최근 1~2년 폭행 피해 직원 100명(회당 50명) ○ 프로그램: 문화체험, 사례공유, 힐링 강의 듣기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 ※※ ’21년 폭행피해대원 힐링물품 구매 지급(안마기, 텀블러) ○ 예 산: 13,500천원 5 소방특별사법경찰 내실화 추진 ?? 배 경 ○ 119광역수사대 입지 강화 차원에서 독립된 팀 편성(’22.1.7.字) ○ 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특별사법경찰 업무 119광역수사대 이관 ?? ’21년 운영결과 ○ 특사경 현황: 102명(본부 19, 소방서 83) ○ 처리실적(2021년) 구 분 광역수사대 소 방 서 입 건 송 치 송 치 과 태 료 과징금 건 수 징수금액(건) 건 수 징수금액(건) 계 90건 57건 109건 1,122건 476,988천원 (1,085건) 7건 24,135천원 (7건) ※ (소방서 평균) 서별 4.5건 송치, 과태료 부과 47건 ?? 향후계획 ○ 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강화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제 운영(’22.2월) ※ 권역별 담당 수사관을 배치 멘토링제 운영(수사관련 사항 질의·응답) ○ ○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22. 9월) ※ 우수 발표자에 대하여는 소방청 발표대회 우선참가(입상시 가점 부여) ○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교육 실시(’22.5월/10월) ※ 경찰, 법무연수원 교수, 변호사 등 외래강사 초빙 특사경 실무교육 실시 ○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메뉴얼 제작·배부(’22. 8월) 6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표창 ?? 추진배경 ○ 전체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표창 추진필요 ○ 청장표창외 특사경 업무 담당자로서 시장표창 수여없어 자긍심 고취 필요 ?? 추진계획 ○ 기 간: ’22.10월 중 ○ 대 상: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102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 인 원: 추후 협의 후 결정 ○ 유공 대상자 - 년도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이 있는 자 -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자 - 소방사범 송치건수 다수 및 과태료 등 부과 유공자 등 ※ 본 계획은 추후 시장표창 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 7 119광역수사대 예산 현황 ?? ’22년도 예산: 55,060천원 ○ 사무관리비(44,060천원) - 119광역수사대 운영 차량 렌트비 및 유지비 10,560천원(연중) - 119광역수사대 수사경비 및 수사 자문비용 20,000천원(연중) - 재난현장활동 피해직원 건강 안정화 프로그램 13,500천원(5월/10월) ○ 공공운영비(10,000천원)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등 10,000천원(연중) ○ 자산 및 물품취득비(1,000천원) - 119광역수사대 필수장비 1,000천원(3월 집행) 8 사업별 추진일정 및 협조부서 ?? 사업별 추진일정 멘토링제 초빙교육 초빙교육 우수사례발표대회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활동방해사범수사 현장활동피해대원건강관리비 폭행피해대원안정화프로그램 특사경 내실화 추진 유공자표창 ?? 협조부서 단 위 업 무 협 조 부 서 소방재난본부 소 방 서 (특수구조단) ①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②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행정과 (행정지원과) ③ 폭행피해 대원 안정화프로그램 운영 안전지원과 소방행정과 (행정지원과) ④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예 방 과 예 방 과 ⑤ 소방특별사법경찰 내실화 추진 예 방 과 예 방 과 ⑥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표창 소방행정과 예 방 과 Ⅴ 행정사항 ○ ’22. 1. 7.字로 광역수사대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분리, 독립 운영됨에 따라 본 운영기본 계획을 알려드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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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26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원 (02-3706-1752) 관리번호 D00000445806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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