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28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안윤자 이문성 이승완 01/20 권태규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태형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주무관 윤승구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주무관 박상권 2022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 2022. 1. 북부수도사업소 2022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 무단수 급수체계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거 누수, 수질사고 등 비상 상황 대비 블록시스템과 주요관로 이중화 등을 통한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2022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배수과-226(2022.01.07.)호】 Ⅰ 중장기 구축계획 □ 추진근거 : 무단수 급수체계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구축현황 ○ 사업기간 : ’18년~’30년 ○ 사업내용 : 순환배관 부설 / 유량계 설치 ○ 중블록 조정 구분 당 초(5) 변 경(12) 명칭 Ⅱ 2021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2건, 2.3㎞ (단위 : 백만원) 연번 공 사 명 공사개요 사업비 (이월액) 사업기간 비고 구경(㎜) 연장(m) 계 : 2건 400~500 2,300 2,839 (2,454) ‘20. 4.~21. 12. 1 2 □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 사 업 비 : 2,839백만원(사고이월액 835백만원 포함) Ⅲ 2022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월계1-1중블록 급수체계 구축공사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 사 업 비 : □ 사업개요 : ○ 교통소통대책용역 별도 발주예정임 Ⅳ 중점 추진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전관리 강화 ○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선제적 기술검토, 본부 도면 심사결과 반영 - 횡단굴착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세밀한 현장조사 - 도면심사 전 서울시설공단 감독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 설계단계 부터 공법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기술검토(필요시 본청 및 본부 기술검토 협의) ○ 공사장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관리 철저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건설사업관리인) 의무교육 이수 - 착공 전 품질관리·시험계획 적정성 검토, 공급원 승인완료된 자재만 반입하여 품질관리 철저 - 유관기관 포함 SNS(밴드, 단톡방)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관리 ○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행절차 이행 철저 - 철저한 현장조사로 계약심사 보완 최소화 및 심사 지연 방지 - 도로굴착 승인, 교통소통대책 용역 및 유기관기관 협의 등 병행 시행 - 발주 사전절차를 적기에 시행하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 복구비 선납 - 감독,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 ○ 공사 예정지역의 잠재적 민원 사전 예측 및 해결방안 마련 - 녹물 출수, 공사 예정지역에 대해 공사 초기단계 부터 안내문 부착, 홈페이지 게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홍보 실시 Ⅴ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절차 도면심사 ⇒ 일위대가 ⇒ 계약심사 ⇒ 공사발주 ⇒ 계약및착공 ⇒ 준 공 2022.1.20. (배수과) 2022.2. (안전조사과) 2022.2. (계약심사과) 2022.3. (재무과) 2022.3~4. 2022.11. □ 추진일정 ○ 현장 조사 : ○ 도면 심사 : - 중블록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도면 심사(본부 배수과) -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서 작성 후 계약심사 의뢰 ○ 도로굴착 승인 및 사업계획 조정 심의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특별시도: 도로사업소, 구도: 해당구청)에 신청기간 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일위대가 작성 및 계약심사 의뢰 : - 상수도공사 공통 일위대가 작성(품 산정, 운반거리 산출) - 본부 기본 일위대가 통보 ⇒ 사업소 공통 대가 수정 ※ 5억원 이상 본청 계약심사과, 5억원 미만 본부 안전조사과 ○ 공사발주, 관급자재 구매 : ○ 공사 시행 : Ⅵ 행 정 사 항 □ 공정·품질관리계획 ○ 추진실적 보고: 매월 5일 이내, 본부 배수과 ○ 공정 관리 및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 사전절차 이행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한 사업 조기 완료 추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준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월별 노무비 등 지급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강화계획 ○ 공정 관리 및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 공사 시작 전 감독 주관 하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미팅(TBM 활동) 실시 안전미팅(TBM)이란? ○ 정의 : 무재해 직장 실현을 위한 전사적인 안전활동의 기법으로, 작업단위의 소집단이 자주적으로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에 참여한 전원이 안전을 성취하는 활동 ○ 단계 : 도입→점검→작업지시→위험예측→확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단계별 표준안 활용 - (사전절차) 설계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 낙찰률 미적용 - (공고및계약단계)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된 표준안 활용 ?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서약서 -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안전보건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붙임 1. 본부 방침서 1부. 2. 설계시 유의사항(중대재해법 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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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본청
급수운영과-1128
D00000445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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