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시장 상가번영회 회장 귀하 (경유) 제목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 협조요청 1. 귀 전통시장 및 상가번영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대상 고이율의 일수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 안내문을 제작하여, 귀 상가내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및 불법 배부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송망을 통하여 안내방송 문구를 참조하여 매일 1~2회 방송 실시 및 첨부된 안내문 전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 문구(예시) ◎ 서울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불법대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산정시에는 대출금액에서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 등을 공제하였다면 실제 받은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있으시면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안내문 300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권유안 시민안전수사팀장 김종윤 안전수사대장 01/19 박병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7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단 / 전화 02-2133-8955 /전송 02-2133-8849 / yuan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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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72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안 (02-2133-8955) 관리번호 D0000044572803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개발제한구역보호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