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조금 교부 안내(1차) 1. 중앙방역대책본부-409(’22.1.5.), 지역돌봄복지과-606(’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1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구비 확보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1) 사 업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3)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4) 5)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나.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다.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처리 붙임 :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교부내역(1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1/19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25229281
20220121054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399
D00000445714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